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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24.06.12 15:49 답글 신고
    아.. 의왕경찰서..
    걔네 일처리도 늦고..
    일도 잘 안해요..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2 16:38 답글 신고
    어쩐지 국민신문고 답변도 늦던데
    노답서 맞네요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12 15:55 답글 신고
    신고받은 차번호가 ,,어라 아는차번호네,,담당자마음이라는데,,어쩌겠어요 계속 신고넣어서 귄찮게라도 해줘야죠
  • 레벨 소령 1 마아브을 24.06.12 16:17 답글 신고
    리스 렌트차는...해당업체에 정보제공요청 공문보내면 될낀데..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12 17:06 답글 신고
    미친..이게 어떻게 경고장?
  • 레벨 일병 코타99 24.06.12 17:14 답글 신고
    근데 저 법무부 답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준 것 같은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랑 연관된 법이 도로교통법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답변 준 것 같아요..
    경찰 지침 중에 리스차는 저도 어이없긴 한데.. 그건 둘째치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 훈방권 근거를 대법원판례로 제시하던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고작 어떤 법적효력도 없는 민원답변으로 .. 공격한다는게 좀..
    이걸 경찰들이 들어주나요? ㄷㄷ 법무부에서 '걍 민원답변인데... 답변내용 틀렸다면 죄송!'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대법원판례보다 더 어이없습니다..
    애초에 검사도 기소유예가 있고 판사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경찰들 그 몇만원 짜리 훈방권 가지고 그러는 게 좀..그렇습니다.
    훈방권의 법적근거가 없는 건 이해 안 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그러려니합니다.
    (훈방권은 수십년 동안 인정되어 왔는데 태클건 사람이 여지껏 없었을까요?...전부 경찰이 이겼으니 여지껏 유지되어온 거라 생각)
    이런 거는 경찰청을 상대로 권익위에 고소하세요 ! 그 민원답변을 바탕으로 권익위에 민원 넣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문으로 다시 경찰청에 민원넣고.
    그렇게 경찰청이 움직여야 밑에 경찰들도 움직이는 겁니다..
    민원답변은 그냥 민원답변이라... 좀..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2 17:42 답글 신고
    권익위 노답인거모릅니까?
    판단도 못하는 무능기관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4.06.13 03:10 답글 신고
    나도 신고하면 요즘 거의 이래요 뻔히 위반인데도 그냥 경고로 넘어가고....아님 안보인다하고...오히려 신고자를 신경질적으로 보는것 같아요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13 14:47 답글 신고
    신고자를 또라이 취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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