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6.14 (금) 18:0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0319
황색신호시 무조건 풀브레이킹?
대법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라고 했지 넘어서 정지하라고 안했다.
이유불문 황색신호시 교차로 진입하면 신호위반?
대법관) 신호위반!!
물리적으로 정지하는게 불가능한데 모든 운전자는 신호위반 범법자?
판사,경찰) 신호위반은 맞으나 불가항력적이니 신호위반으론 처리안함.
여러가지로 애매하고 괴팍한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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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잘지키는 suv
급제동이 추돌보다 무섭다는 분들은 필수.
그래서. !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뒤에 따라오던 대형 차량이 때려박아서
대법관 1명이 사망하녕 저 판결이 잘못 된거라는걸 알듯 싶네요
제한속도가 50으로 보이고
좌회전의 속도가 61 속도위반
그리고 속도위반 이전에 도로교통법 25조를 보면 좌회전시 서행하라고 되어 있음
서행의 뜻은 다들 아실거라봄
그러므로 좌회전시 서행했다면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바로 설수 있다? 이런 판결이 아니겠음요?
도로 자체가 40인데, 60 넘어서 주행했고, 따라서 황색에 즉시 멈출수 없었다.가 판결의 요지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 제한속도 40을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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