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뒤에서 후미추돌 100 사고가났는데 차량등록조회도 안되고 무보험이라고 하는데 대포차라고합니다 차량 수리는 제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해서 구상권 청구한다고하고 제보험 인사과에서 전화가오더니 중범죄 뺑소니와같은 사고로 인지되기때문에 치료를 무보험차상해가 아닌 정부보장사업으로 무조건 1순위 진행후 일정책임한도금액이 넘어가야만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을수있다하네요 정말 이 보험담당자의 말이 맞는걸까요? 안그래도 어린 범죄자와 사고나서 힘든데 정부보장사업까지 신청하려면 제가 치료비수납하고 청구해서 받아야한다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제 자기부담금 , 교통비까지도 돌려받을수 있기는할까요 상대방 보험이 없기때문에 렌트 자체도 못하고 한달동안 차없이 지내야합니다..
책보한도만큼의 국가보장사업?
맞습니다.
자부담금외 렌트등 민사소송으로 받어야 합니다 ㅠㆍㅠ
특약은 부담금도 없고 렌트비도 보상 받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