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후진주차 하다가 상대차의 보조석 쪽을 박았습니다.
살짝 박았으나 사고부위 확인 후 차주에게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차주분이 원하는데로 접수해드렸으나..
생각하고보니 너무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돌리니 이미 사고 전 해당 부위엔 스크래치와 도색이 벗겨져있었고, 제가 박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박았다고 말씀 드리지도 않았는데 미소를 잔뜩 지은채 바로 스크래치가 벗겨진 부분을 보신다는게 의아했긴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독박쓰고 수리해야하는거같아서요.
블랙박스 캡쳐 후 보험사나 차주에게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결론 ---
상기 내용 이의제기를 통해 현금 합의 봤습니다.
의미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독박쓰고 수리해야하는거같아서요. -> 원래 그래요. 남이 박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의미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독박쓰고 수리해야하는거같아서요. -> 원래 그래요. 남이 박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냥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반응에 더 슬프고...
보험료 오르니 현금합의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해자가 금액은 부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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