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일입니다
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을 하면서 2차선엔 택시가 대기중이어서 2차선도로에 1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왼쪽에선 버스가 내려오고있는걸 확인 후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하면서 버스와 제 차의 간격은 옆에 서있는 택시가 들어올만큼 거리가 있었구요 (후방블랙박스 확인)
물론 우회전하며 1차선으로 바로진입한건 제 잘못이 맞으니 버스에 미안하다 비상등을 키고 주행을 했습니다
이에 버스는 차선 변경하여 앞지르고 제차 앞으로 사선으로 들어오며 위협을 했고
이에 전 클락션을 울리니 한번 더 깊게 들어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내려서 기사와 몇분정도 실랑이를 한 후 블랙박스영상으로 안전신문고 위협, 보복운전으로 제보한 상황입니다
(버스기사는 급정거로 손님이 다쳤다고 했으나 직접 타서 확인하니 손님들 앉아있으며 아무일 없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릴수도 있게 운전을 한건 제잘못이 맞지만 정말 사고가 날만큼 위험하게 끼어든것도 아닌 상황에 클락션 몇번 울리며 욕하고 지나가도 될일을 이렇게 행동하는 버스기사가 맞는겁니까?
또 수사관이 배정되면 제가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요?
같이 봅시다~
대중교통에 멈춘 상태에서 탄건 운전 방해, 위협은 아주 크게 처벌가능한 건이고...
버스 승객 대인 접수는 이론상 승객 전원 가능합니다 .....
즉, 버스가 왠만큼 미쳐서 무대포로 밀어붙인게 아닌 이상 본전도 못 건질 수 있음.
그런고로 영상은요..?
어디까지나 버스의 보복 또는 난폭 운전이 성립되었을 때인데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버스에 의해서 비접촉 사고로 승객 등 사고접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뭐 하나 본인이 잘한거 없는데 어찌 이리 당당한지요.
초보신가봐요
차라리 한문철 쪽이나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불박 보여주시고 결론을 내리는게 맞습니다
마음 진정하시고요 !
이미 본인이 다 결론내고 궁금해서~라면서 자기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일단 운전 *같이 하신 부분에 대해선 반성 좀 많이 하시고요.
버스 운전사나 승객 중 비접촉사고 났다고 보험처리 해 달라고 하면 보험접수 해주시면 되고요.
버스가 진짜 보복운전으로 막았는지 경찰에서 결론나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