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난 사고인데 서로 과실 협의가 안되어 분심위 진행중으로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상대 차주는 당일 한방병원 입윈하셔서 저희쪽 대인 담당자분이 바로 합의금 주고 합의하였는데요..저는 사정상 입원이 힘들어서 통원치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다른게 상대측 대인담당자분은 저한테 꼭 과실확정이 되어야 향후 치료비나 지불보증 진단서 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요. 제 병원비가 하루 6만원 정도인데 이게 또 토탈금엑 120만원이 넘어가버리면 제 대인할증이 된대서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아마 예상 과실은 저 6 상대측 4로 제가 가해자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제는 통증이 많이 나아져서 통원치료 자주 안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에 한번씩 통원치료 받으면서 2주에 한번씩 사비로 먼저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시간도 돈이라 생각하고 이대로 병원을 안가는게 맞을까요.
제가 3개월 질질 끈다고 향후 치료비가 나오기는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님은 왜 계속 다니세요?
그걸 왜 합니까 ...나는 교통사고 2주는 백만원주는데 치료비만큼빼고 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게다... 진짜 아픈사람만 가게
골절 아닌 경미한 사고는 치료비얼마이상나오면 그때부터 본인 보험으로 추가해야됨..
그걸왜함??
아프면 돈 내고서 치료 받는게 맞구요.
할증이 싫으면 한의원 안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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