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교차로를 지났는데 1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 바껴서
조심히 2차선 진입했는데 뒤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해 빠르게 주행하던 차량이 급제동 후 분노의 경적을 울리더군요. 가족들이 동승중이라 일절 보복 경적은 울리지 않았구요.
저는 서행으로 주행했고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진입했는데 뒤차가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후 제 진입을 막고 급제동해 폭언 후 떠났고, 저도 그 차를 따라 좌회전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고 전화가 왔고, 피해자 호소인의 동영상을 보니 분노의 경적은 짧게 편집되어있고, 마지막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1차선에 진입하는 순간을 마지막으로 편집해서 제가 피해자 호소인의 차를 막아섰다고 신고했더라구요. 저는 좌회전 하려고 진입한거고 뒤차가 급가속후 제 진입을 막고 쌍욕한거는 편집해 제출하지 않고요ㅠ
1달이 지나 제 블박 동영상은 복구가 안되는 상황이라ㅠ
만약 동영상 복구가 가능하면 1차선 진입시에 본인차량을 막았다고 오해해 화난 운전자가 좌회전시에 제 차 경로를 급정거로 막고 복한걸로 역고소, 혹은 본인 보복운전 장면을 삭제, 제가 진입한부분을 보복이라고 고소한것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블박 동영상으로 방어할까봐 사건 발생후 1개월 수일이 지난상태에서 신고한 것도 화가나는데 동영상까지 보복운전으로 편집해서 신고한것이 너무 괴씸합니다. 도와주세요 님들ㅠㅠ
한달이 지났다니 cctv 영상도 지워졌을듯.
산고 해 보면 보복이나 난폭은 신고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편집을 했다 해도 보복이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면..
왠만큼 심하지 않고선 잘 안 해 주는데 상대가 그걸 제출 했다는 말이죠.
영상이 없으니 이정도의 의견밖엔 더 말씀드리기 힘듬.
보복운전만 4건 송치 벌금 보낸입장에서
경미하믄 보복으로 입건 안하는데.
또한 조사할때 전,후 확인 다해도
입증되기 어려운게 보복인데.
영상이 중간중간 짤리거나
편집되어 있으면 짭새가 애초에
적용 안된다고 사건접수 안해주는데.
안됫으면 증거불충분 혐의없으으로 끝나유
뭔가 숨기는게 있네요
글쓰니님이 뭔가 소스를 제공했지 싶습니다.
길에선 누가 지랄해도 속으로 욕한번 하고 그냥 갈긴 가는게 최곱니다.
본인 블박유무는 자기합리화 이상의 의미 밖에 없을거 같네요
근데 숨기는게 있지 않고서야 편집본으로도 기서될정도면 님이 보복한건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도 님이 조사 넘어간거면 보복운전 한거 같음.
참고로 한번 행위 해서는 보복운전 성립 안됨. 두번이상 하면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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