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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GM270 24.06.24 21:50 답글 신고
    정지선 전에 도리도리 해서 없으면 조심해서 서행.

    서행하면서 있으면 일시정지.

    안 보이면 일시정지 도리도리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6.24 22:00 답글 신고
    그냥 우회전 해도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6.24 22:01 답글 신고
    황색점멸은 서행
    근데 일시정지 하세유.

    적색점멸 무조건 멈춰서
    확인하고 진행.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6.24 22:01 답글 신고
    룬돌이가 잘하는... 도리도리를 잘해야되유 ㄷㄷㄷㄷ
  • 레벨 훈련병 begreat7 24.06.24 22:0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령 2 예스어데이 24.06.24 22:34 답글 신고
    로드뷰를 올려주셔도 돼요.
  • 레벨 원사 2 MR완망 24.06.24 23:54 답글 신고
    어쩃든 보행자랑 사고나면 과실 100인거 생각하고 운전하면 됨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6.25 07:31 답글 신고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서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교통 및 교통표지판 등을 예의주시하며 주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서행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외우려고 하다보니 서행하라는 것만 기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FM으로 생각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다른 교통표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녹색좌회전 신호이므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므로 결국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게 FM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눈칫껏 그냥 가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위와 같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다른 예를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다른 표지, 즉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므로 황색 점멸등이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헷갈려서 점차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경찰서 및 구청에 전화 통화 및 국민신문고 질의로 예전에 얻은 답변입니다. 경찰관들도 잘 몰라서 서울 경찰청 도로교통법 관련 담당하는 곳까지 전화 연결 연결해서 물어봤습니다.)

    또한, 이건 추가 질문이 들어올까봐 적는 것인데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녹색좌회전 신호이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게 FM 입니다.
    당연히 첫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니까 일시정지 안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거 압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
  • 레벨 훈련병 begreat7 24.06.25 10:17 답글 신고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FM으로 생각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다른 교통표지를 보아야 합니다.

    혹시 상기 말씀주신 것은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잘못 쓰신 걸까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25 09:25 답글 신고
    걍 일시정지하면 편합니다. 시비 걸릴 일도 전혀 없어요.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4.06.25 15:06 답글 신고
    1. 전방 차량신호 '적색'시

    우회전 전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을 경우
    서행으로 통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역시나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1-2. 전방차량 신호 '녹색'시
    (무단횡단자 있으면 일시정지)

    우회전 전 횡단보도
    =서행으로 통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횡단보도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요점은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어디서든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우회전 전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전방 반대쪽이 아예 막혀있는 T자 삼거리면
    상대쪽 대항 신호 없이 온전히 이쪽 신호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가 아니면) 일시정지 할 필요 없습니다.

    직좌 동시신호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원래 적색+좌회전 녹색신호 같이 떠요.
  • 레벨 상병 뿅뿡 24.06.25 15:13 답글 신고
    우회전 쉰호등 전문가 뿅뿡입니다.

    위 경우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이 가능하지만~

    법규정상 교통정리를 하는곳은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개정을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경찰 잣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해왔고 운영중입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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