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눈팅만 하다가 난데없는 질문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ㅇ 직진없이 좌,우회전만 가능하고
ㅇ 전방신호등이 적색+녹색좌회전
ㅇ 우회전신호등이 존재하며 황색 점멸
(주행보조등 아님)
ㅇ 전방 녹색좌회전이라 보행신호 적색,보행자 없음
이 때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서행해도 되나요?
지식이 짧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나다.
안녕하십니까
눈팅만 하다가 난데없는 질문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ㅇ 직진없이 좌,우회전만 가능하고
ㅇ 전방신호등이 적색+녹색좌회전
ㅇ 우회전신호등이 존재하며 황색 점멸
(주행보조등 아님)
ㅇ 전방 녹색좌회전이라 보행신호 적색,보행자 없음
이 때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서행해도 되나요?
지식이 짧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나다.
서행하면서 있으면 일시정지.
안 보이면 일시정지 도리도리
근데 일시정지 하세유.
적색점멸 무조건 멈춰서
확인하고 진행.
도로교통법에서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서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교통 및 교통표지판 등을 예의주시하며 주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서행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외우려고 하다보니 서행하라는 것만 기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FM으로 생각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다른 교통표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녹색좌회전 신호이므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므로 결국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게 FM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눈칫껏 그냥 가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위와 같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다른 예를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다른 표지, 즉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므로 황색 점멸등이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헷갈려서 점차 적색 점멸등으로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경찰서 및 구청에 전화 통화 및 국민신문고 질의로 예전에 얻은 답변입니다. 경찰관들도 잘 몰라서 서울 경찰청 도로교통법 관련 담당하는 곳까지 전화 연결 연결해서 물어봤습니다.)
또한, 이건 추가 질문이 들어올까봐 적는 것인데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녹색좌회전 신호이면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게 FM 입니다.
당연히 첫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니까 일시정지 안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거 압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FM으로 생각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다른 교통표지를 보아야 합니다.
혹시 상기 말씀주신 것은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잘못 쓰신 걸까요?
우회전 전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을 경우
서행으로 통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역시나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1-2. 전방차량 신호 '녹색'시
(무단횡단자 있으면 일시정지)
우회전 전 횡단보도
=서행으로 통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
=횡단보도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요점은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어디서든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우회전 전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전방 반대쪽이 아예 막혀있는 T자 삼거리면
상대쪽 대항 신호 없이 온전히 이쪽 신호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가 아니면) 일시정지 할 필요 없습니다.
직좌 동시신호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원래 적색+좌회전 녹색신호 같이 떠요.
위 경우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이 가능하지만~
법규정상 교통정리를 하는곳은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개정을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경찰 잣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해왔고 운영중입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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