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칩입 후 때려부숨>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공공기물손괴죄 (형법 제141조 2항)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4.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2항)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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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집단 폭행>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2항)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3.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을 두들겨 팼는데
동료 경찰들이 수사를 맡음 ㅋ
신나게 서부지법 두들겨 부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관할 지역 법원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서부지법 ㅋㅋㅋ
판사들이 출근해서 개판된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동덕 여대생들이 동덕여대를 두들겨 부쉈는데...
동덕여대 교수가 처벌을 담당 하는 셈이지. ㅋ
설령 다른 곳으로 관할 이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판사들이 가만히 냅둘 것 같아?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하는 놈들을?
그래봐야 서울 지역 내 법원이고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에 본보기로 최대한 중형으로 때릴거다.
당연히 검찰도 최대한으로 구형 할거고
한국의 사법 카르텔을 우습게 보지마. ㅋ
추천글) 서부지법 폭동은 이 새끼 때문!
꼭 똥 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손을 푹 찔러 넣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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