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하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중에 차를 발견하고 멈추긴 했는데 지하주차장이라 도로법 적용이 안 되어 멈춘게 상관이 없다하는데 제가 올라간다는 경고등도 울렸고 렌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앞 휀다 뒷부분 살짝부터 조수석 문은 쭉 긁혔습니다. 저는 앞 범퍼 왼쪽만 손상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무과실 주장하고 저희 보험에선 제가 7이라는데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걸까요?
그럼 3받은 상대방이 더 억울
경고등은 경고일 뿐이지 무적알림이 아닙니다. 시야 확인 안 된곳에선 멈춰서 확인이 운전의 기본임.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니ㅜㅜ
경고등과 거울이 있다고 직진차의 주의의무가 더 큰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 "내가 올라가니 니들이 알아서 잘 비켜~"라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경고등이 울리고 거울도 있는데..... 5:5.....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경고등은 램프 주변 통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램프에 차량이 올라오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시 입니다. 즉, 주의 의무는 평면상에서 진행하는 통로의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더 잘 보고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합니다.
경사를 올라오는 차량의 시야각과 평면을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각의 차이에 맞게 안전시설인 경고등을 설치한 것인데...
무튼 댓글들이 이상한 게, 블박은 통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아닌데요....
잘 보이는 쪽과 잘 보이지 않는 쪽 중 '잘 보이고, 잘 볼 수 있는 쪽이 주의의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딱 반대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이해하시거나 수용하지 않으실듯하여 하나마나 한 얘기겠지만, 그렇다고요~
그것은 마치 초딩과 성인중 초딩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 안보이는 사람이 주의하는 것 보다는 잘 보이는 사람이 주의했을 때 사고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사고 등의 위험에 있어서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저 경고등은 누구에게 보고 들으라고 저렇게 미친듯이 돌아가면서 소리를 낼까요?
둘 중 한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가는 쪽으로 차가 오는 것을. 누가 아냐구요? 당연히 위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알게 해 둔겁니다.
올라오는 차는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를 눈으로 봐야 하지만, 좌측에서 오는 차는 경광등만 보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주의한다는 것의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다만, 사고 후 그 인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초딩vs성인, 강자vs약자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 먼저 분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1. 관리되지 않은 램프에서 좌측 주행(우측에 붙어 주행하면 좌측에서 오는 차가 잘 보였을 것(좌측에서 오는차는 그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붙어서 올 것이므로, 서로 회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된것. 우측에서 오는 경우,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면 서로 박기 전 정지가 가능했을 것.) -- 상충 개념에서 교차로상 상충지점은 넓게 진입하는 방향에서 멀게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경우, 램프 주차차량으로 인해 두 차량은 직접 만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램프 주차를 허용하더라도, 올라가는 방향 좌측과 내려가는 방향 좌측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주차되어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말도 안되는거죠 ㅎㅎ;;
2.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경광등을 보지 못했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 - 저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 올라오는 차량이 다른 차량에 대비해서, 좁더라도 우측에 바짝 붙어서 더 더 더 서행하지 않았던 것.
저는 글 순서대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강자와 약자는 존재합니다.
위 1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으로 운전석이 좌측에 있습니다.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은 좌측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는 어쩌면 올라오는 차량이 좌측 차량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측에 붙어서 올라갔으니.... 볼 수 없게 된것입니다. 그 거리를 시거(sight distance)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면, 서로 만나기 전 적어도 5~6미터 전방의 차량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2m 또는 1m 이내 밖에 시거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 그 원인 제공은 주차된 차량과 관리사무소 펫말입니다. 제가 당사자라면, 그 두 객체에게도 사고 과실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설계도면에는 주차장 동선계획도가 있으며, 동선은 램프를 기준으로 짧은 경로로 진출로 까지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 내부지만 단지내도로(통행로) 급으로 주동선은 램프와 연결된 동선이고, 나머지는 주차를 위한 통로입니다. 통행로상 차량에 대해 통로에서 통행로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과 같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하주차장 설계시, 램프를 통해 가장 짧은 동선으로 지상으로 연결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동선을 짧게 해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