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으며,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일례로 현재 교차로 상의 좌회전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굳이 변경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혼란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폐기된 개정안인데 도로꼴통법에 어긋나 [[ 좀많이]] 무식하긴해도 기특한 개정안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시옵니까? ^^
법만 개정되면 또 이사람 저사람 판단이 달라질듯...
누군 과태료 처분.. 누군 계도처리...
안전표지는 별도로 세워놓거나 신호등 옆에 매달게 되어있거든요.
예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안내표시, 직진금지 좌회전 금지 표시는 안전표지 입니다,
불필요한 우회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이면도로 등의 혼잡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1. 정체구간이나 초행길 등에서 미리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차량에게 강제로 회전하거나 직진하게 하면, 우회가 늘고, 그 우회는 다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됨.
2. 현재 교차로 등에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도 많은 데, 그 곳 모두 노면표시를 해야 함. 안하면, 저 규정대로라면 차는 정지한 상태로 어디로도 못가는 상태여야 함.
3. 금지노면표시 금지 표지판 모두 제거 및 삭제되어야 함. 다른 의미로 중복된 표지는 혼란을 야기할 것임.
4. 유동성있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게 하는 교통처리는 불가능해 짐. 골목길 비보호좌회전 처리가 상당히 없어질 것이며, 그로인한 신호손실 또는 우회로 인한 혼잡이 예상됨.
달리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1 2 3 4가 나쁘다는 판단인데... 좋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골목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보행자와 사고가 늘어날겁니다. 혼잡이 늘면 짜증이 늘고, 짜증이 늘면 실수도 늘 것 같구요.
규제가 혼잡을 유발하는 근거는 신호교차로보다는 비신호교차로가 소통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진짜 칠하는사람, 지정한 사람 마음대로임.
좌, 좌금지, 직좌, 직진, 직진금지, 우, 우금지, 유턴, 유턴금지 명확하게 그리는 위치와 방법을 지정 해놔야지.
그리고 도로좀 제발 재대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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