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교차로에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아버지차와 충돌. 에어백
다 터지고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된 상황은 경찰에 접수가 되고 블박도 확인하였으며 조사도 받고 차는 LF소나타로 폐차값 200포함 대물 900을 받았습니다. 차는 어쩔 수 없이 새차를 계약을 해 논 상태이며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 지 감이
안와서 여쭤봅니다.
-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하셨습니다
- 정신병원에가서 3일치 약 받으셨습니다
12대 중과실로 100대 0 인정 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글을 읽어는 봤는데 현재 차값만 받고 상대방 보험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처리를 하실 수는 없으신거 같아 아들인 제가 대신 차리 해드리려는데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 거 같은데..
- 제가 12대 중과실 내세우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상대방한테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요구를 해야 할까요?
- 합의를 요구 하려면 얼마정도까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이신데 일도 못하시고 사고 당하고 새차를 사면서 돈이 들어가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해하시고 사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하면 합당한 가격을 요구 할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한 취급 당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됨....
9만원 일당을 받고 일하셨다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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