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7.06 (토) 17:0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2417
주차되있는 제 차량 박고 보험 접수해달라니까 어제 날짜로 보험 만기 된지 모르고 오늘 끌고 나오셨다가 사고 냈는데,
제 보험회사에 자차쓰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요?
제 보험사 직원분께 휠 얼라이먼트만 나간거 아니냐니까, 하체 부분 까지 밀어서 운행이 불가능 하다네요.
사정이 딱해서 렌트 안해준것만해도 배려 해준건데,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핸들 원상태로 해놨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쏠린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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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봄사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
그리고 구상권이든 뭐든 본인봄사에 문의해서 도움 받으시는걸 권합니다.
거기다가 코너 주차네...??
사유지에 주차하는건 상관없지 않나요?
차는 자차로 접수 렌트는 특약없으면 자비후 청구
요렇게 진행하시면 됨니다
주차되있는 차량을 박아서 제가 이동이 불편한데도 그걸 감수하는건데
경찰접수 하셨다고 하니, 벌금부터 내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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