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린카를 이용해서 차량 한대를 렌트하고 국내여행 갔습니다.(해당 차량 A 차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지 도착 후 돌아다니다가 근처 맛집으로 차 몰고 가는 과정에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즉시 경찰 접수를 했고, 조사 결과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나왔고 과실 1대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A 차량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기 곤란해서 그린카 렉카분한테 부탁해서 가장 가까운 그린존에 가서 B 차량을 대여하고 집으로 무사히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차량을 대여해서 편도로 반납하다보니 추가요금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A 차량 대여료를 다 쓰지 못하고 강제로 반납되었고, 추가로 B 차량을 대여해서 반납하는 과정에 추가로 금액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 소송해도되는지 아니면 그냥 저만 손해보고 넘어가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ㅜ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두서없이 작성했네요..
작성자님이 B차량 대여료 내야 한다고 하나요?
B차량은 사고 대차 렌트 = 상대방 비용 부담(과실율에 따라)
A차량은 렌트 반납, 수리 = 상대방 수리 부담(과실율에 따라), 단, 잔여 비용이나 휴차료 이런것은 상대에게 민사 청구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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