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시골길에서 우회전을 하셨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던 오토바이가 저희 장모님 차에 들이받았거든요.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이 오토바이이므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명확하게 따로 얘기를 안해줘서....
일단 저도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가 100% 과실인 것 같은데....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현재 자비로 병원 진단서는 받으셨고.... 너무 바쁘셔서 병원은 제대로 못가고 계신 상황이고.
차량 범퍼가 훼손된 것은 자비로 수리하셨는데요.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사는 어디인지 확인은 한 상태인데.... 뭔 별 말이 없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상대방이 보험접수 거부하는 경우 장모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얘기해서 우선 장모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사고 판단이나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 내렸습니다~)
상대 보험 접수 거절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상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이면 무보험차 상해랑 자상, 자차로 치료 및 수리 후 구상권 청구
일단 경찰 사고 접수가 1순위겠읍니다.
블박차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 넘었잖아요..
상대가 중앙선 안넘었어도 사고났을겁니다..
상대 대로
블박 소로에서 우회전 진입..
솔직히 오토바이 중침 안했어도 사고 났어요.
왜 우회전을 중침하면서하지?
분심위나 소송해야 할듯.
사과하시고 댓글 수정하세요. 이 댓글 보신 분은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