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5일에 그린카를 대여해서 2시간 동안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차량에 손상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린카 측에서는 이 손상이 저보다 먼저 탑승한 사람의 사고인지, 아니면 제가 탑승했을 때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차량 대여 전에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카에서는 사고가 제가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측에서는 본인 부담금 5만원과 휴차료 8만원을 포함해 총 13만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차량 대여 당시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반강제로 사고 접수를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될련지 모르겠네여..
글쓴분빼고 모두가 사진을찍었다면 글쓴분
이전과바로이후사용자가 찍어둔 사진을
제시하라고 해보시죠.
말이 안되네요.
거부하세요.
내가 훼손했다는 증거를 소명하라고 하세요 못한다고 하면 물어줄필요 없어요 강하게 나가셈
3개월이 지난건데 사고 증명은 그린카에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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