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 처리를 합니다.
몇 대 몇 과실을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물1 처리 방식이지요.
전에는 대인 시 상대 100% 원칙을 가하였으나 근래에는 대물처럼 몇 대 몇 나눠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걸로 개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가해자인데 더 많이 몸 아프면 이득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물은 몇대몇이 있지만 대인은 그냥 100% 상대쪽 치료였거든요.
근래 과도한 진료에 의한 병원비 손실을 보험사에서 상쇄하고자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물은 몇대몇으로 나누고 책임이 큰 가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대물1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2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부분 생각치 못하죠.
대물2라는 것은 자동차 외의 물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차 안의 노트북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고려청자? 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물차가 사고 시 유리한 건 바로 이 대물2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적재물 자체가 대물2 대상이거든요.
공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공차인니 아닌지는 보험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출동해서 적재함을 열어봐야 하는데
보험사 직원이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결론은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적재되어 있는 김밥, 샌드위치, 우유 등등 다 제 시간에 조달을 못하죠.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 대물2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나와 폐기 처분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점검하는 것은 또한 낮은 확률입니다.
대신 증빙 사진은 있어야 합니다.
건장했던 적재물 사진 하나, 폐기된 적재물 사진 하나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전송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입금됩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유용하게 쓰시라고 노하우 공유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대인 과실 치료비는
대인1의 한도가 넘었을때
과실만큼 나눠지구요
대인1 한도내에 처리되믄
아직은 치료비는 전액이에유
일반차량에 차량외 사고로인해
차량안에 있던 제품에대한
보상이유
사기치는 요령이지
10년 전만 해도 버리는 노트북 주워다가 싣고 다니고....
각종 전자기기 고장난거 수리도 안되는 구형들 싣고 다니고.....
요즘은 안그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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