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하도 이상해서 찾아 봤는데 일반 광고 전단지가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 파 vs 아파트 대표 파 , 그에 관한 내용을 엘리베이터나 문에 붙였는데 소녀가 땐거죠.
이미 아파트 내에서는 고소 고발이 오가는 상황이고 경찰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거죠.
다행이 사회적 이슈가 생겨서 경찰서장이 사과하고 해서 소녀건은 잘 마무리 될것 같네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전단지 뗀걸로 중학생을 검찰로 송치한 건 분명 과한 행동이 맞습니다. 중학생이면 훈계로 끝낼수도 있는일인데 아마 전단지를 붙인쪽에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적인 전단지라도 권한이 없는 자가 수거폐기하는경우 재물손괴죄가 맞습니다.(사람들이수거해가기를 바라는 일반전단지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전단벽보는 재물이라는 법적성질이 다름/내 집에 붙인것과 거리에 붙인경우도 다름)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그 오토바이를 파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를 붙인행위는 과태료대상이지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손괴란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쳐야하는데 전단지 붙인것으로는 재물효용가치가 해하였다고 볼수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보통은 전단지로 고소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맘먹고 고소고발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권한있는자가 전단지를 떼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건이 아파트내부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관리사무소측의 비리고발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전단지를 붙였다면 ...
아무튼 결론 경찰결정이 과한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될수있다( 법공부 한지 오래되서 내지식이 틀릴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따라 아닐수도 있음) 만약 뺑소니범 잡기 위해 허가안받고 거리에 프랑카드 걸었는데 중학생이 불법플랑카드네 하면서 수거폐기했다면 ?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이 법입니다... 물론 도덕감정과 법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훌떡님이 불법주차했는데 중학생이 불법주차한 나쁜놈이다 하고 차를 부순다면 훌떡님 사고로는 칭찬해줘야 되네요.. 살면서 불법주차를 안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는 데 그 주차로 2차사고로 이어질수있기에 훌떡님 생각으로는 사적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도덕이고 상식인가요?
분명 저도 불법주차하거나 불법전단지 붙이거나 그런 물건들 죄다 부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게 절차와 과정이란게 있습니다.. 아무튼 중학생에게까지 죄를 적용하여 송치한것은 경찰의 잘못된 행정이 맞고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 가로수에 줄 걸면, 국유재산 재물손괴 고발하고, 아파트 어디든 붙이면 아파트 재물손괴..... 내 집 현관에 붙인 것도 재물손괴... 전단지 붙이는 애들 다 고소 고발해버려야 되요.
- 용인시 사시는 분들........ 전부 고소 고발 부탁드립니다. 좀 바쁘게 사시라고... 하루 한 명만 관심을 가져도 수십 수백면 고소고발 가능할 듯 하고....... 걔들 논리면 당연히 다 송치해야 할 듯하네요.
이 건 국가적으로 다 그래야 하나?????? 판례 만든 판새가 사과해야되 이건.
아쉽대요
- 가로수에 줄 걸면, 국유재산 재물손괴 고발하고, 아파트 어디든 붙이면 아파트 재물손괴..... 내 집 현관에 붙인 것도 재물손괴... 전단지 붙이는 애들 다 고소 고발해버려야 되요.
- 용인시 사시는 분들........ 전부 고소 고발 부탁드립니다. 좀 바쁘게 사시라고... 하루 한 명만 관심을 가져도 수십 수백면 고소고발 가능할 듯 하고....... 걔들 논리면 당연히 다 송치해야 할 듯하네요.
이 건 국가적으로 다 그래야 하나?????? 판례 만든 판새가 사과해야되 이건.
서장은 왜 사과하지.??
진짜 쓰레기같은것들 개욕도 아깝다
애만 불쌍하네
애꿋은 여중생은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최소한 그만큼 맘고생은 시켜줘야겠지요?
고작 사과로 무마시키려 하지마라..그아이에겐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
제대로 사과하고 해당경찰은 징계를 하든 정직을 하던 뭘 해야합니다..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죠
불법전단지를 훼손했다고 검찰송치라니...참나...세상이 어찌돼려고
이런 판단도 안되는 분들이 시민의 지팡이를 하면 안됨
결국 책상머리 판사놈들때문에 벌어진 일
관리소장 파 vs 아파트 대표 파 , 그에 관한 내용을 엘리베이터나 문에 붙였는데 소녀가 땐거죠.
이미 아파트 내에서는 고소 고발이 오가는 상황이고 경찰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거죠.
다행이 사회적 이슈가 생겨서 경찰서장이 사과하고 해서 소녀건은 잘 마무리 될것 같네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기 바랍니다.
관리소 직인이 없는 인쇄물 부착자체가 불법이고 거울에 붙인 행위가 손괴죄입니다
이런 법상식은 일반인도 아는 사실을 경찰이
저따위로 하니 이슈화가 된 것임
상황설명 아무리 해 봐야, 어른들 싸움을 애한테 전가하는데 공권력이 끼든거 밖에 더 됨?
다행 어쩌고 하기 전에 사고친 경찰은 일벌백계 해야 함.
엘베 열리자마자 아 저땔뻔했네 ... 여기였네 싶었음 울아파트에도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젠장할
붙인사람도 같은 라인 아파트 주민이라던데...
서에서 바로 신분증 제출하고 과태료5만원 나옵니다.
(전직 전단지 붙혀서 경찰서 다녀온 업주 ㅜㅜ)
신고들 많이 하세용~
용인 송치 동부경찰서
와....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한 사람 인생이 바뀔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고작 아쉽다고???
지네 자식이었음 과연 처리가 어떻게 됐을지 진심 궁금함...
말이 됩니까? 누구는 읍읍읍읍
경찰 자질 부족에 경찰 명예실추
시민 보호가 아닌 시민 협박 조롱
죄질이 나쁜데 사과로 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법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적인 전단지라도 권한이 없는 자가 수거폐기하는경우 재물손괴죄가 맞습니다.(사람들이수거해가기를 바라는 일반전단지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전단벽보는 재물이라는 법적성질이 다름/내 집에 붙인것과 거리에 붙인경우도 다름)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그 오토바이를 파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를 붙인행위는 과태료대상이지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손괴란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쳐야하는데 전단지 붙인것으로는 재물효용가치가 해하였다고 볼수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보통은 전단지로 고소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맘먹고 고소고발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권한있는자가 전단지를 떼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건이 아파트내부 다툼에서 비롯되었고 관리사무소측의 비리고발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전단지를 붙였다면 ...
아무튼 결론 경찰결정이 과한 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될수있다( 법공부 한지 오래되서 내지식이 틀릴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따라 아닐수도 있음) 만약 뺑소니범 잡기 위해 허가안받고 거리에 프랑카드 걸었는데 중학생이 불법플랑카드네 하면서 수거폐기했다면 ?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중학샐릐 행동이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일이었다면 책임은?
도덕과 상식대로 삽시다 법대로만 살지말고
분명 저도 불법주차하거나 불법전단지 붙이거나 그런 물건들 죄다 부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게 절차와 과정이란게 있습니다.. 아무튼 중학생에게까지 죄를 적용하여 송치한것은 경찰의 잘못된 행정이 맞고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논란이 안되면, 저 여학생이 처벌을 받았을텐데
보배덕에 논란이 되서 처벌을 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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