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차 사고가 처음이라 여쭤보고싶어서 가입 후 글 적어봅니다.
제가 문학력이 부족하여 읽는데 불편함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해차량 - 렌트카 / 가해자 - 오토바이 )
9월 24일 약 2시 30분경
공영주차장이 만차라 입구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차가 정차중인 곳 옆에 보행자분들 다니시라고 좁게 길 하나가 있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그 곳을 지나가려다 혼자 넘어져 저희 차량 왼쪽 뒷바퀴쪽으로 넘어졌습니다.
( 조수석 뒷 자리 쪽 바퀴입니다.)
차체가 흔들리고 쾅! 하는 소리에 운전자였던 남자친구가 내려서 확인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차를 움직여야 하지 않는게 맞지만 그 주차장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곳이라
제 성격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는 사고를 가지고있어 안쪽으로 옮겨서 확인하자 해서 약 30m 정도 옮겨 확인하게 됐습니다.
차 뒷바퀴 휀더쪽에 긁힘과 스크래치가 있었고 휀더 위쪽으로 움푹 파인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텀블러가 부딛힌거라며 오토바이와는 부딛히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거라면 보상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차는 렌트카로 탑승 전 사진과 비교해보려 업체에 문의를 했으나
사진을 보내 줄 순 없고 사고발생 신고를 하면 사진과 비교는 가능하다. 라고 하여 사고 접수를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보험 접수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상대 보험 담당자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오토바이는 절대 부딛힐 수가 없다. 미접촉이었다며 말씀하셨고
업체 문의 결과 그 당시 업체에서 저희는 피해자기때문에 업체가 오토바이 운전자분과 해결하겠다.
라는 말에 파인부분 , 스크래치 난 부분만 사진 찍어두고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월 30일 , 담당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보험 접수를 취소했다.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 사고를 증명하려면 직접 CCTV를 확보해서 업체로 제공해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날짜가 많이 지났기때문에 급한 마음에 경찰분들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려했지만
경찰쪽에서도 대동하여 CCTV를 볼 순 없고 ,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해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일이 많이 지났고 , 녹화본이 없어졌다면 최악의경우 저희가 파손 금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만차라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죄 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물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보배드림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블박 영상도 없대여??
그리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긁힌거 님이 물어내래여?????
저 같아도 안주겠네여....
그리고 위치도 찍어보세여.. cctv 라도 좀 확인해보게여....
현 상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 몰라라하시고 렌트카 업체랑 오토바이 운전자랑 서로 싸우게하는게 제일 좋은그림이긴한데...
영상확보를 하셨어야합니다.
블박 영상 확보가 가장 기본인데, 그것도 하지 않으셨으니...
영상 가져오슈...
주차장 Cctv 열람은 경찰 없어도 가능합니다
빨리가서 영상 확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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