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와 정면 충돌하여 지금 차량이 공업사에서 수리를 진행중입니다.
상대방 차의 신호위반으로 과실은 100:0으로 잡힌 상태이고 상대차는 수입차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는 타박상, 염좌 정도니 경미하여 대인보상은 뭐 그렇다치고
문제는 대물인데요. 제 차 수리비가 약 1400만원가량에, 수리기간 20~30일간의 렌트비, 격락손해배상까지 하면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 자차보험까지 동원하여 수리중이어서 상대방의 책임 대물한도를 넘는 액수는 자차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제차는 팰리로 현재 출고 2년미만인데 사고차로 등록되면 격락손해배상을 받아도 감가액이 훨씬 클텐데
책임 대물보상한도를 이미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경찰에 사고신고 접수되면 상대방은 형사로 넘어간다고 하고 '수리비나 보상만 받으면 되지, 굳이?' 생각해서
신고까지는 않았는데 위 문제를 생각하면 신고했어야 했는지? 현장에 경찰이 출동은 했었습니다.
3. 상대방의 대물보상한도는 제차와 상대방차 수리비까지 포함인가요?
4. 만약 사고신고가 되고 형사사건이 되면, 상대방은 형사합의금을 내야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사고차의 감가액을 충당할만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5. 그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량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던 시기에 난 사고라 감가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받으면 다 해결될 듯 하네요.
형사(위법, 상해)적인 상대의 잘못에 의해 내가 입은 정신적(스트레스) 보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합의 볼 때 그 쪽에서 이것저것 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잘 들어 보시고 합의 하세요.
합의 하는 순간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합의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이에는 사고위로금인 민사합의금이 있고, 형사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벌금보다 합의금이 많으면 합의를 안봅니다.
궁금한 것은 아는 한도내에서 답 줄겁니다
2. 책임보험으로 사고났다고 다 형사로 넘어가진 않아요. 대신 사고 가해자는 벌점 받아요.
그리고 경찰은 민사는 관여하지 않아요.
3. 상대방이 자차포함시 네입니다. 그런데 책보가 자차를 들었을리가요.
4.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이 되기는 무면허, 음주운전, 무보험 등등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아요.
감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보험만 든 사람이 민사 합의금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사소송 안가도 합의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지급해줄때 얘기긴 합니다.
민사건은 지루한 싸움이라... 제일이었다면 정말 큰일이네요. 상대가 생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책임보험 든 사람한테 뭘 더 바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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