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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03 02:09 답글 신고
    자차가 없나 보군요...
    답글 3
  • 레벨 훈련병 너구리는라쿤 24.11.03 16:26 답글 신고
    앞차가 밟고 튄게 확실히 보이면 앞차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고속도로에서 돌빵으로 보닛찍혔는데 고속도로공사에 보상요청하니까 앞차에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경찰 신고 하고 앞차과실로 판정받았습니다.

    다만 앞차는 과실인정 안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었네요...

    근데 여전히 앞차과실이라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답글 2
  • 레벨 하사 3 루어Cy 24.11.03 19:14 답글 신고
    ????왜 다들 안된다고 하죠???

    보상 가능합니다
    앞차가 밟아서 튀어오른게 확실하다면요
    심지어 주변 차가 밟고 튄 빗물로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합니다

    누가 땅에 있던 돌을 던져서 차가 망가졌다면 당연히 보상 해달라하겠죠?
    여기서는 고의 여부만 차이가 있지 보상에 대한 책임은 둘 다 있습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03 02:09 답글 신고
    자차가 없나 보군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03 14:12 답글 신고
    얼마안하는 유리에 부담금 내고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력 남는 자차쓰면 오히려 손해죠
  • 레벨 소위 1 대장장이헤파스토 24.11.03 20:48 신고
    @기동탁월대z 가해자불명 무과실사고는 할증은 없고 할인만 유예입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04 01:20 답글 신고
    보험사가 말하는 할증 없다는건 보험등급인데 보험료인줄 착각 하는겁니다
    등급 할인유예=등급동결이지 보험료 동결이란 뜻은 아닙니다
  • 레벨 중사 3 야샤 24.11.03 04:29 답글 신고
    펑복은 ㅊㅊ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11.03 05:10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1.03 05:19 답글 신고
    이런...
  • 레벨 대위 1 아이오닉6 24.11.03 09:13 답글 신고
    깡통도 날라다니네
  • 레벨 대령 1 아메리카누 24.11.03 09:43 답글 신고
    가런...
  • 레벨 대령 1 핸델이랑그랬때 24.11.03 09:56 답글 신고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거같은데
  • 레벨 소장 뚝배기가웅장해진다 24.11.03 09:58 답글 신고
    어떤놈이 버린 깡통인지 몰라서 보상 못받을듯. 자차없음 독박 ㄷㄷㄷ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4.11.03 10:33 답글 신고
    앞유리 20정도 선팅 10 끝
  • 레벨 상병 머시이카노 24.11.03 10:37 답글 신고
    고속도로는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03 14:10 답글 신고
    도로공사가 저걸 왜 해주나요
  • 레벨 병장 해커니스 24.11.03 20:27 신고
    @기동탁월대z 고속도로 통행료 받으니까
  • 레벨 중사 1 무명시절 24.11.03 22:47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 보상 안해줍니다.법이 그래요 한문철티비에서 저런 비슷한 사고 많이 올라 왔는데 보상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04 01:23 답글 신고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 알려주면 안됩니다
    보상 해주는거 봤는지요?
    저런 작은 깡통을 실시간으로 발견해서 치울순 없으니 과실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너구리는라쿤 24.11.03 16:26 답글 신고
    앞차가 밟고 튄게 확실히 보이면 앞차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고속도로에서 돌빵으로 보닛찍혔는데 고속도로공사에 보상요청하니까 앞차에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경찰 신고 하고 앞차과실로 판정받았습니다.

    다만 앞차는 과실인정 안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었네요...

    근데 여전히 앞차과실이라는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 레벨 소위 1 대장장이헤파스토 24.11.03 20:47 답글 신고
    낙하물이 눈에 확연히 보이면 역과하지 않게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일견에 확인이 불가능할정도로 작다면 역과차량이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수 없으니 과실이 없습니다. 낙하물을 낙하시킨 차량을 찾아야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04 01:25 답글 신고
    앞차가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정 안하죠
    구상권 청구는 성공 했는지요?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4.11.03 18:39 답글 신고
    그나저나 흰색 오픈카 차선변경 뭐같이 하네요.
    저러다 135km 스파크한테 걸리면 다 죽는데
  • 레벨 하사 3 루어Cy 24.11.03 19:14 답글 신고
    ????왜 다들 안된다고 하죠???

    보상 가능합니다
    앞차가 밟아서 튀어오른게 확실하다면요
    심지어 주변 차가 밟고 튄 빗물로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합니다

    누가 땅에 있던 돌을 던져서 차가 망가졌다면 당연히 보상 해달라하겠죠?
    여기서는 고의 여부만 차이가 있지 보상에 대한 책임은 둘 다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04 01:38 답글 신고
    앞차가 인정해서 보험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인정 안하면 소송인데
    큰 물체라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피하고 밟아야 과실있고 작은 물체나 돌빵은 소송해도 안됩니다
  • 레벨 소위 1 첼시FC 24.11.04 06:30 답글 신고
    이론상 불가능한건아니고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건 앞차의 과실인정, 낙하물을 밟은 고의성이 입증되야하는데
    쉽지않아요 ..
    가능했다면 5년전 주먹만한 돌맞아 범퍼금간 제차량은 왜 못받았을까요? 영상에 상대 차량이 대놓고 밟아서 튀어온게 보였는데요 ㅠㅠㅠ

    그래서 이론상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자차 처리하는게 이래저래 속편하기에 못받는다하는겁니다.
  • 레벨 중령 1 giloc 24.11.03 19:34 답글 신고
    그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 레벨 대위 3 아마추어복서 24.11.03 20:15 답글 신고
    영상시작바로 차선 2개 한번에 바꾸는세퀴 운전꼬라지봐라
  • 레벨 원사 3 뿌라덜 24.11.03 20:27 답글 신고
    이게 왜 펑복감임? 가만히 갈 길 잘가다 유리창이 깨져 앞차든 누구든 보상 가능한지 묻는게 뭐가 이상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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