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안나고 경찰서를 방문 안는게
가장 좋지요.
경찰서를 방문해보면 아실겁니다
실제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몇가지 써봅니다
사고경위서를 ,고소장은 작성할때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입증자료
제출하고 했는데
짭새가 뭔 조사를 하는인간인지
아니믄 가해자를 보호 대변하는 변호사 인지.
지들 멋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작성
한번 작성된 교사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소리
이거보고 보험사가 좋다고
호객님 일부과실 있습니다
교사원이 그렇습니다~~
소송가서 100%받아냄
담당자 사과 없음.
구상권 청구 들어옴
뭔 보험사에서 물적피해 랍시고
뭔 개소리 인가 했더니
경찰서에서 그시간대 지나간 차량이
내차량 하나라고 교사원을 발급
피해차량 블박없음
시간이 오래지나서 본인블박 지워짐
소송 감 법원에서
오히려 보험사에 뭐라 하더군요
명확한 자료도 없이 그시간대에 지나간
이유로 구상을 청구한거냐고
당연히 증거없이 보험사 패
물피도주
주차장에 멀쩡히 주차해놓고
도망간 차량 번호판 식별되고
충격영상 다 제출했더니
이정도는 아닐수도 있다??
경찰서 가서 위치대조 하니
그제서야 가해자 인정
담당자 입다물고 쳐 있음
별의별 사례가 많지만
워~!!! 지들 실적에 눈멀어서
아니면 말고? 사과는 없고
실적이 안되는건 귀찮으니 못잡아요
에라이 칵퉤
일잘하는 사람도 일못하는 사람도 일 안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근데 ~~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 그라문 안돼지~~
그래서 나온말~~견~~~
내가 짭새인데 니들이 뭘알아?
이런 느낌이네유
어우..ㄷㄷ
일잘하는 사람도 일못하는 사람도 일 안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근데 ~~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 그라문 안돼지~~
그래서 나온말~~견~~~
경찰서에서 연락 오길래
도로교통법을 말했더니 하는말
제가 경찰인데 그쪽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근데 정작 지가 말하는 교통법은
사고와 관련없는거였음ㅋㅋ
이벤트 영상도 별도로 저장해 놓고...
신고한 영상 원본도 영구 저장..
저는 느낌이 쎄한 상황만
백업해놔유..ㄷㄷ
경찰 돌아가고 제가 도주 방향으로 탐문 수색해서 30m 떨어진 곳에서 번호판 버리고 간거 제가 주워서 다시 경찰 신고함.
경찰이 다시 와서는 피해차주 연락이 안되는데 자기가 교대 시간이니 나보고 대신 전화해 달라고 함.
이게 경찰임.
충분히 믿음 갑니다
그러고도 남는것들이라..
1~2번
나머지는 다 견찰이였네요
의욕도 없어 불만은 많아
틱틱거리고.
경찰도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자가 존재한다는 걸 느낍니다 ㅋㅋㅋ
블박차는 2차로에서 2차로 주행~ 교차로 지나서 1차로는 포켓 좌회전 차로로 변경~
가해자 차는 3차선에서 교차로에서 칼치기 2차로 들어오다 사고인데 3차로 앞에 차들 다 잘 감 ㅋ
영상 본 경찰이 블박이 가해자 맞다고 우기는거 보고 ㅎㅎㅎ
지가 전문가라 하지 않나
자기도 운전을 하니 다~~ 안다는식ㅋㅋ
주말에도 찾아오던데.
단지 산문고 민원은 좀 갑갑함
물어와! 그럼 뛰어가는 견찰
견찰 고기 먹지 말자는 김건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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