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폰으로 촬영, 멍청도식 동영상첨부 죄송합니다.
설명은 위와같고요 굳이 말하자면 살짝 커브길이고 블랙박스보다 운전자 시야가 넓어서 상대방차량이 한참전부터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인지 몰라도 접촉 후 정차하지않고 끼기기긱거리며 밀고들어가서 상대차량은 문이 아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도색비용만 받는다했는데 보험부르자해서 불렀고상대보험사는 제 차량이 중앙선 넘은상태라는 이유로 6:4 주장한다네요~ 현장에서 대인대물접수 둘다해달라했는데 대물만 접수됐고요 ㅠ 6:4로 합의봐야할까요??
불법주차로인한 중침은 중침 중과실아니고
공간만들오서 멈춘차한테 과실 못먹이죠
대인거부시 자비로 병원가서
진단서 차 견적서제출 사건접수후
교사원발급받아 보험사제출하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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