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거주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처럼 아버지랑 통화를 하다가 오늘(11월19일) 블랙박스를 교체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별 생각 없이 가격을 여쭤봤는데 180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180이라는 가격에 놀라서 인건비 비싼 호주에서도 그정도는 안준다고 말씀드렸더니 6년 할부에 달에 2만얼마, 메모리칩 6개월 교체?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급히 인터넷을 뒤져보니 노인과 여자들 상대로 뉴스에도 나오는 아주 뭣같은 사기 수법이더라구요.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정보를 뒤지다가 여기까지 와서 정보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결론은 민사로 가지 않는 이상 당사자끼리 협의 해서 적당한 가격에 합의 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본 글들과 다른것은 아버지는 그냥 180을 일시불로 긁으셨고 30만원을 캐쉬백 해줬답니다. 또 다음날에 오면 취소하고 신용카드로 할부를 다시 해준다고 했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기 건에 대해 해결되신 분들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요구하시고요
기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기는 성립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으로 간주되지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소위 바가지) 것으로서 계약내용 조정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천 무효로서 환불은 안돼고(계약당사자가 미성년 또는 심신미약으로서 계약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는 계약무효로서 환불대상임) 실제 사용된 물건과 인건비는 실비로 따져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사항으로 물건값이 인터넷가격이 아닌 출고가(사실상 출고가가 없거나 엄청난 금액임)인 판매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산정되거나 하다못해 인터넷 가격 이상으로서 영업손실은 없는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블박세트 하나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실적이 남는거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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