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사진처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좌회전 / 상대차 직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서행 했습니다.(30km 미만 인 듯 합니다)
저희측 주장이 아래 26조 근거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정지선 기준) / 대로 / 우측우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좌회전 상대가 직진이라는 이유로 저희측이 과실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분심위 5:5 > 재심 6 : 4)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비슷한 사고에서(대법원 판례 / 한문철tv...)
26조 근거로 제 상황을 피해자로 보는데,
위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 26조보다 더 상위 조항 또는 법이 있어서 제가 가해자인건지 ..
의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판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가해자입니다.
선진입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선진입이냐 후진입이냐 싸우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용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요. 완전 다 같은 조건이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차량 똑같고, 도로 폭 똑같고, 기타 등등 모두 다 동일인 조건에서 선진입이 필요한데
그럴 확률은.. 로또가 좋겠네요..
선진입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지하거나 서행해서 좌우 교통 흐름 빠르게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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