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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1 18:05 답글 신고
    저기 인도죠? 자전거 도로 아니고.
    그럼 차대차.

    교통약자라는 개소리 하지 말라하고
    차대차의 사고로
    상대방의 빠른속도로 와서 박은거라
    소송.
  • 레벨 원사 2 홈피즐겨찾기 24.11.21 18:08 답글 신고
    누가 저기 페인트 칠을 저따구로 해놨어 애들 다치게!

    근데 누가 5야?
  • 레벨 대장 에쿠스VS500 24.11.21 18:08 답글 신고
    보험사가 영상만 봐고 얼마나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7:3 ? 8:2 에 카카오 바이크 가 가해자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몰랑 내잘못 없어~! 라고 하면 소송 ㄱㄱ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4.11.21 18:16 답글 신고
    인도주행 7 이상 가해자.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1 18:20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는 아마 차량의 노외진입 가해로 얘기할겁니다. 카카오바이크는 자동차보험가입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과실상계가 길어지면 자기들 미결건으로 남거든요....
    카카오바이크는 PAS자전거로써,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차의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몇몇 상황에서 인도통행 가능 특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본 사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카카오바이크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마낭 24.11.21 18:29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642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11.21 18:39 답글 신고
    어제 그거?
    뭐 또 올려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11.21 18:39 답글 신고
    인도주행 자체가 불법
    인도주행 가해자
  • 레벨 중장 주차똑바로해라새끼야 24.11.21 18:43 답글 신고
    어제 그거네ㅋㅋ dm달라니까요.

    근데 왜이리 하청에 하청을 주시나.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21 19:33 답글 신고
    카바가 가해자~역주행까지..
  • 레벨 소위 2 진산월 24.11.22 02:27 답글 신고
    각자처리가 좋겠지만 저 자전거탄 여자 부모는 생각이 다르겠네요. 서행하셨는데..
  • 레벨 소장 펫러브 24.11.22 05:32 답글 신고
    근데 자동차도 노외진출이라 어떻게 될련지는...
    그리고 간혹 자전거 인도겸용도로도 있어서 로드뷰까지 살펴봐야됨...
    원래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가장자리로 가야되는데... 차도로 다니는것도 위험하긴하져...
  • 레벨 훈련병 박봉구봉구 24.11.22 11:58 답글 신고
    최근에 소름끼치게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소송가더라도 의미없다고해서 8이상 과실받고 합의하고 자차처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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