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벨로스터N 수동을 타고있는
차를 정말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11월8일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길을 신나는 수동운전과 함께 하고있었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막히는 삼거리가 있는데 반대차선이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방지턱때문에 서행을 하니 비보호좌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차량에 가려져서 우회전차선쪽이 보이지않았기때문에 무리한 가속은 하지않고
비보호좌회전이 끝나 시야가 트일때까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조수석상단에 달려있어 저보다 시야가 매우 넓습니다.)
이후 우회전 진입차량이 보였고 합류차선으로 정상적으로 합류하는듯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활한 도로흐름을 위해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나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상대차량이 제 차량의 후측방을 추돌했습니다.
(블랙박스 수도없이 돌려보았습니다. 해당차량 지나칠때까지 합류차선에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그런데 더 납득이 가지않는건 상대방 보험사의 태도입니다.
처음엔 우회전사고라며 8:2를 주장합니다.
도표를 들먹이며 우회전은 무조건 8:2가 맞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 도표에 가감사항을 반영하여
1. A차량 합류차선에서 대기없이 본차선 진입했으므로 대우회전 10%
2. A차량 안전운전의무위반 현저한 과실 10%
3. A차량 정지선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아니하고 우회전 시도 10%
위반사항만 다 합쳐도 100%를 넘는 110%의 과실이 나오게됩니다.
라고 저희 보험사에 내용전달후 과실협의 부탁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진전이 없어 답답한마음에 금융감독원에 상대측 보험사를 부당과실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바뀌더군요
합류사고라고... 본인들은 6:4 아니면 인정못하니 마음에안들면 소송걸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더군요.
보험사 다 사기꾼인건 알고있었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내용까지 추가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추가로 작성한 상황인데.. 주변에서는 소송밖엔 답이없다고하더라구요
금감원에서도 해줄수있는게 없답니다...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상대측에서 원래 6:4인데 선심써서 8:2까지는 해주겠다고했답니다.
너무 기가차고 어이가없어서 소송가겠다고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소송가도 8대2
상대 대응보니
대인없이 100은 물건너간듯
이게 사고시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과실비율인정기준인데 기본과실비율은 8:2(글쓴이)네요. 근데 블랙박스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위반을 근거하여 9:1을 주장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솔직히 현저한과실, 대우회전은 증명을 해야하는데 그건 어려워보여요
차 한테 미안해 하세요.
속도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고 감속해야할 상황이네요.
하지만 블박차 입장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진 않아서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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