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아들 학교 통학시키고 나오는 도중 학교 입구에서
근처 학교로 가던 고딩이 자전거 타고 오는걸 보고
바로 정차했는데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오다가 제차쪽으로 핸들을 돌려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속으로 비상깜빡이도 켜고 내려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블박에 보시면 횡단보도 건너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로 안가고
급하게 가느라 보지도 않고 자전거 몰다가 제 차를 박은 거죠
사고후 학생은 학교에 늦었다며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갔고
저는 보험접수 및 경찰서에 가서 접수했는데
경찰에서는 법상 자전거는 차로 보지 않으니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가
과실이 크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학생은 오전에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 중인걸로 보험사에서 확인했는데
아마도 타박상/염좌 정도일거라고 하며, 치료비 청구하면 보험료 할증 붙을거고
차 고치는건 과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제차는 뽑은지 2주된 싼타페인데 우측 휀다가 찌그러지고 도장이 깨졌습니다 ㅜㅜ
조심한다 하면서 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하루종일 너무 속상하네요
자전거가 차로 인정 안되는건
보조장치가 있는 세발,네발자전거.
또 지랄하고 있네
학생이 탄 자전거는 차
거기다 픽시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짭새야 ㅡㅡ
차가 가해자죠
저라면 정문 기둥 즈음해서 정지에 가까운 서행을했을 겁니다.
본문에 안 쓴 내용이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에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 도로거든요
학생이 자전거 도로만 이용했어도 사고가 날 자리는 아니기에 더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노외진입시 일시정지 좌우확인 안한게 더 나쁜짓입니다.
반성하고 운전습관 고칩시다.
반성이나 하길바람
못배운티 내면서 운전하지 마시길
기본 잘 지킵시다
그냥 즉결심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법원 판단 받아보세요.
영상을 보면 내리막길을 내려온 블랙박스 차량은 사고 전에 완전히 정차한 반면
자전거는 오히려 차반대쪽이 아닌 차쪽으로 속도 안 줄이고 오는게 보이므로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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