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 영상 추가 했습니다 ***
리더기에 안읽혀서 안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usb포트에 꽃으니 읽히네요;;
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약 11초쯤 조수석 창문 쪽에 검은색 차량이 옆으로 들어오는 게 비춰 보이고,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는 검은색 차량이 깜박이 없이 옆으로 들어오는게 보이는 데,
이거면 상대측에게도 과실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동영상 한개밖에 못올리나요? ㅜㅜ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건지요..
접촉사고가 나서 양측 보험회사에서 출동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측에서 말씀하시길 제과실 100프로 나왔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ㅜㅜ? 보험회사 측에선 무조건 제잘못 100프로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시는데.. ㅠㅠ 너무 억울해서요...
블랙박스 영상 올리고 싶은데 파일이 잘 안되어서 글로 적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ㅜㅜ 3차선 까지 있는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2차선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다 난 접촉사고 입니다
제가 1차선에 있었는데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지 몰랐습니다 ㅠㅠ 이유인 즉 제 앞에 차가 좌회전 깜박이를 키고 있지 않았기에 전 앞에 무슨일이 있거나 막히나? 라고만 생각 했는데 앞 차랑 어느정도 간격 유지 할 수 있는데까지 가보니 비보호 좌회전 차선 이란걸 알게 됐어요 ㅜㅜ 신호는 직진 신호 였습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였기 때문에 (직좌가 아닌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 앞에 차들 중 한차라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거나, 직진 & 좌회전 가능한 신호였다면 전 미련없이 우선 좌회전을 하고 다시 네비가 길을 잡아 안내하는길로 갔을겁니다.. ㅜㅜ
직진신호였으나 앞차들은 반대차선에서 직진차 들이 오고 있으니 비보호 좌회전을 못하고 있던 상황 이였고 제 차는 점선이 그러져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깜박이를 키고 2차선 3차선 뒤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약 5초 후 차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어요
상대차가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던 차량이였다면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해도 할말 없습니다 ㅠㅠ 점선인 곳에서 차선변경을 한거지만 어쨌거나 좌회전 차선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으로 오고 있던 차량이 아닌 3차선 옆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 이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올 때 크게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제 차량과 부딪치게 된거죠..
전 차선변경을 할 때 2차선 3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가 있는지만 봤지, 솔직히 골목길에서 크게 우회전 할 차가 있을 수도 있단 생각은 못하고 골목길 확인은 못하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ㅠㅠ 심지어 깜박이도 안켰구요..
상대차량은 깜박이를 안켰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크게 우회전을 하다 제 차랑 부딪친건지 아님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온건지는 알 수 없지만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차량이 골목길에서 대각선으로 나오고 있는게 찍혀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깜박이를 안킨 점,
크게 우회전을 한 점,
전방주시를 안한 점 (전 깜박이를 킨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려고 한다는 걸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다면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3가지를 가지고 상대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ㅠㅠ?
보험사에서 제과실 100프로라고 하면,
혹은 상대 측 잘못이 있든 없든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했든 아니든 어쨌거나 좌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 한거니 제과실 100프로가 맞는 건가요ㅠㅠ?
제 차량은 조수석 바퀴 윗부분이 살짝 긁혔고 급정거를 했거나, 머리를 핸들에 부딪쳤거나 목이 꺽였거나 한건 아니라서 (상대차량은 운전석 쪽 라이트 위가 살짝 긁힘) 양쪽 다 대인 접수는 안하고 대차 접수만 했었는데 제과실 100프로 나왔다고 하니 상대 측에서 차량에 타있던 사람들 모두 대인접수까지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경우 제가 대물, 대인, 그리고 합의금(?)까지 보험처리 해줘야하는게 맞는 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 물어볼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잘 아는 남자들도 없는데 여기밖에 생각이 안나 급하게 도움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만약 2차선 직진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거나 아님 좌회전 신호이거나 앞차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차선변경 한거라면 억울하지도 않죠ㅠㅠ
만약 제가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선 직진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다가 난 사고라면 달라졌을까요 ㅠㅠ ...
혹시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어요?
네 직진금지 표시는 없어요ㅠㅠ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1차선 좌회전 차선은 직좌가 아닌 오로지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거든요ㅠㅠ 즉 1차선 에서 직진을 하면 결국 반대 편 차선으로 가게 되는 격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사거리에서는 3차선인 도로지만 좌회전을 하고나면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진다고 설명을 드려야 할려나요ㅠㅠ;;)
보험회사에서도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과실 100프로 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만약 제가 1차선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선 직진차선에서 3차선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 한 경우라면 과실이 달라졌을려나요..
상대는 깜박이도 안켰고, 차선변경도 규칙대로 안하고 대각선으로(?) 갔고,전방주시도 안했는데 과실이 하나도 없단게 넘 억울해요ㅠㅠ
유투브, 틱톡 SNS에 너도나도 영상올리는 이런 시대에
블박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그리고 신호도 좌회전 신호도 아니고 직진신호였고 점선인 도로인데 차선변경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인가요? 좌회전차선이라도 점선인 위치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에 따라 맞게 차선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표지 별표 6 그 중 503번 항목에서도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구요
글만봐서는 100이 아닌데 보험사에서 100이라 한게 의아스럽네요
→ 말씀하신게 모두 사실이고 영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절대 100 : 0 으로 판정 될 수 없겠지요.
상황에 따라 오히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잡힐 수도 있을테고요.
▶보험사에서 제과실 100프로라고 하면,
→ 보험사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 상대 측 잘못이 있든 없든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했든 아니든 어쨌거나
좌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 한거니 제과실 100프로가 맞는 건가요ㅠㅠ?
→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상대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100 : 0 인게 맞고요.
상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을 지게 되겠죠.
▶ 이런경우 제가 대물, 대인, 그리고 합의금(?)까지 보험처리 해줘야하는게 맞는 건가요ㅠㅠ??
→ 현재 상황에서 "깜찍발랄뇨자v"님께서 과실분쟁을 포기하시고
보험사의 의견을 그냥 수긍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모든걸 보험처리 해줘야 겠지요.
만일 과실 분쟁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비율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
P.S.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100 : 0 이라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하는 사고라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일단 쌍방과실로 몰아가려고 드는게 보통 입니다.
(그러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익이거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보험사에서 100 : 0 이라고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보험사 담당자가 100 : 0 이라고 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 보험사 담당자가 우회전 차량의 탑승자들과 잘 아는 사이일 경우.
2. "깜찍발랄뇨자v" 님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경우.
전자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하시고,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후자라면 뭐라 달리 드릴 조언이 없고요.
좀더 도움되는 조언을 얻으시고자 한다면
새글 쓰셔서 전후방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해보시거나
(휴대폰으로 잘 안 되면 컴퓨터로 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업로드 하신 후 URL 주소를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닷컴에 접속하셔서 전후방 원본 영상 올리셔서 과실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도 보험사측에서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연락 왔을 때 순간 상대측 보험사에서 나한테 전화한건가? 싶었어요 어떻게해서든 본인들도 100프로는 안받아야 손해(?)가 아닐텐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보험사 측에서 말하길 제과실 100프로인 이유는 상대차량이 깜박이안킨거 블박에서 보이고 골목길에서 나올 때 3차선에 바짝 붙어서 우회전이 아닌 크게 돈 점도 보이나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차선변경한 쪽이 100프로라고요...
전 억울해서 과실인정 못하겠다 이의 제기 하는 방법은 없냐 라고 물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라고 다만 제가 잘못한거라 저한테 불이익? (벌점이나 벌금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우선 알겠다고 가만하고 경찰서에 가보겠다 라고 하고선 끊은상태고 여기저기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네요.. ㅜㅜ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ㅜㅜ
(부상자가 있다면 부상 정도에 따라 한명당 2~15점의 추가 벌점도 부과되긴 함.)
그것도 본인이 가해자라고 판정 되었을 때나 부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상대가 가해자가 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화면 찍어서 올리시겠다는거 보니
아직도 메모리 카드가 블랙박스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메모리 카드를 블랙박스에 꽂아뒀다가는
다른 데이터로 덮어 씌어져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일단 지금 당장 차에 가셔서 메모리 카드 부터 뽑아서 잘 챙겨 두시는게 좋겠네요.
P.S.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보험사 측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과실 분쟁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 담당자의 말은 아직까지는 의견일 뿐이니까요.
네네 내일 보험사측에 과실분쟁해달라고 요청 해보겠습니다 염치없지만 한가지 더 여쭙자면 그럼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 등 진행은 제가 알아보고 비용도 제가 내야하는거죠..?
영상을 보니 처음에 글만 올리셨을 때와는 좀 달릴 말씀드려야할 부분이 있네요.
질문하신 내용 포함해서 쪽지로 마저 답을 드릴께요.
그리고 목에 기부스 안했으면 정차후 출발이니 도리도리 좀 하세요.
기본 블박8 가해 시작... 상대방 노깜이 과실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는 맞을거 같네요.
보험사에서 어떤 이유로 100을 얘기한건지는 영상을 더 자세히 못봐서 모르지만,
100을 줄정도로 블박 운행에 문제가 더 있을거라는 추측입니다.
님이 대인 안할테니.. 그냥 깔끔하게 대물만 100 하자고 말하라는 소리입니다.
암살시도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갖다 박음? 100대 0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상대방은 억울하게도 차로 변경중이었다는 소릴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기준 차로 변경 끝난 후 박혔지만.. 제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니.
전 3차선 골목길 쪽에서 3차선으로 들어와서 직진을 좀 하다가 깜박이 키고 2차선르로 차선 변경 후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차선으로 끼어들어서 부딪친게 아니라 골목길에서 3차선 건너뛰고 바로 2차선으로 깜박이 없이 들어왔고 저는 2차선으로 차선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서로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ㅠㅠ
후방 좌우 반전인건지... 거기에다 삐뚤어져서 좀 어지러워서 판단하기 힘들었는 데...
제 눈엔, 좌측에서 먼저 차로 변경을 하였고, 이후 블박이 차로 변경(차가 이미 들어와 있는 곳으로) 하여 접촉한 사고 같습니다.
추돌위치가 블박 좌측 앞과 상대 우측 뒤 같고, 이런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라서 100대 0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저도 무사고 운전자지만.... 저렇게 박으시면 속절없이 박힐 것 같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냥 대물만 하는 경우 내가 100 부담하고 싶다. 말하면 좋을 듯하고...
상대가 까칠하거나 무뇌라서 대인하겠다 식으로 무례한 사람이라면.... 싸워 볼 만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봤자..... 상대에게 10~20% 과실을 잡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대인이 들어간 상황이면 불가피하게 그 정도라도 싸워야지 싶구요...
혼잡 상황이었고, 블박도 깜박이를 켜고 있는 데 그걸 보고도 차로 변경한 것이라면..... 상대 입장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 싶네요.(저라면 안했거나, 경적으로 블박차에게.. 움직이지 마라고 표현 했을겁니다.)
후방 카메라로 찍힌거라 좌우가 반대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ㅜㅜ 몰랐어요ㅠㅠ 제 후방 블박카메라가 접착테이프에서 떨어져서 기울어져 대롱대롱 하고 있었단걸요...
보험사에서 현장출동 했을 때 말해주셔서 알았네요...;; 후 ㅠㅠ
부딪친 부위는 제차는 조수석 바퀴 윗쪽
상대차는 운전석 바퀴 윗쪽 즉 왼쪽 라이트 밑 부분 입니다..ㅠ
후방 카메라 다시 제대로 붙혀놓고 음성녹음도 가능하게 셋팅 바꾸어놓았네요.. ㅜㅜ
그 상황이면, 블박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즉, 운전자는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알기 어려우므로, 상대 차량이 더 조심해야 했을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좌회전차로 대기 중이던 차량이셨으니. 상대는 그 대열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올 차를 예상하기는 또한 어렵지만, 깜박이를 보았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상대 과실을 묻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8대 2나 7대 3 정도? 정리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깜빡이는 둘째치고 이렇게 천천히 오는차도 못보면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나지말고 이런 시내에서 사고나는게 낫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상대방측에서 깜박이 키고 들어온 건 봤는데 본인 차량이 아니라 순간 당황해서 바로 자기가 멈추지 못했다고 했어요
전 2차선 3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나없나만 보고 없었기에 들어간거라 미처 골목길에서 깜박이 없이 차선변경을 순서대로가 아닌 2차선으로 한번에 할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ㅠㅠ
그나마 시내도로 그것도 차량이 많아 직진신호임에도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다행이다 싶다가도 뭔가 억울합니다....
한 개 글에 한 개 영상만 들어갑니다. 유튭에 링크를 걸거나 다른 방법으로 2개 올리긴 하는 데.... 조금 복잡한 듯.
운전 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ㅋㅋㅋ
양 쪽 운전자가 핸들 잡고 있는데 한 쪽이 일방적으로 100% 무는 일은 처음보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하지만요.
사고가 딱 발생하면 모든 운전자는 10%의 과실이 들어가요 안전운전 불이행
상대가 법규 위반해서 달려오거나 뒤에서 쿵 받거나 그런 사고 제외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촉이 발생한 사고라면요 더더욱 그렇죠
뭔가 잘못 되어 가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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