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해당건과 관련하여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A9933C4B7E1946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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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에는 상응하는 인력과 안전장비, 특수차량 등등 들어가야 맞는건데 사실 이 부분을 입주민들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런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규약도 천차만별
소방차 주차구역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축은 벌금사항이지만 구축은 아니듯이
2번은 등,하교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진입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기사도 못보고 아이도 핸드폰 보고 가다가 못보고 사고난 안타까운 사고였죠?
궁금한게 또 있는데
수거공간을 인도가 아닌 곳으로 이동 한다던지 하는 아파트에서 주민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움직임은 있나요?
현재 동의수 :8,909 명 (2024년 11월 22일 13:40:54)
동의앴습니다 힘내세요
문제는 일단 피해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애들 교육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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