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호가없는도로지만 교차로에 적색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보고 진입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있어 좌회전을 양보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쿵..
오토바이가 적색에 초록불이 되는찰나에 진행하겠구나를 생각하여 들어갔음 안됐었을까요??
마주오는 차량이 좌회전할때도 적색신호였음에도 오토바이는 주의를 하지않고 계속 진행하여 제차를 보고도 와서 박은거같은데
이런 사고를 저한테 과실이 높다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11초까지 빨간불~ 14초부터 파란불~
신호위반이 아니려나...
바이크 무조건 과실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바이크 무뚝 따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상대는
신호 바뀌자마자 정지선을 넘네요..
블박이 가해인건 어쩔수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간게 아니기때문에
신호가 우선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정도는 선진입이 아니다..라고
생각한거죠..
비보호와 신호기 주도로의 싸움입니다..
자연스럽게 와서 쳐 박아버리네
민사 준비 하세요
이거 싸움 길어질겁니다.
님을 위한 신호등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비보호는 일단 사고나면 가해자로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보행자 있는데도 거침없이 달리는건 뭐냐
그냥 살짝 박아버렸네요.
자기신호 녹색이다 이거죠 하지만 과실 꽤 받겠네요.
입원안하는 조건에서 서로 과실비율만큼 차 고치시는게
(보행신호에 정지선 통과)
한프레임씩 보셔유
(17시 17분 25초에 오토바이쪽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직후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넘었음.)
현 상황이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쪽에 과실이 60~70% 가량 주어질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의 고의사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쉬워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서로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시고,
그거 안 먹히면 맞대인하고 같이 엿되어 보는 수 밖에요.
나 같음 경찰 접수해서
가피 가리고 ~
내가 가해자 된다 그럼 벌점 범칙금 물고
걍 대인 가서 진흙탕 싸움하고
과실은 분심위 보내버릴듯 ㅋㅋ
어자피 각자 보험처리 하면 오토방 할증이 더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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