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 낙하한 나뭇가지로 인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업 전에 차량 이동 안내나 보양 작업(차량 보호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수석 도어, 본네트, 헤드라이트 등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구청으로 연락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안내만 받았고 내일 연락을 준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피해 상황이 명백한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로 주차라인 맞습니다..
센터 가서 일단 견적 받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넣으시구요..
보상을 받든 안받든 저런 업체는
다시는 일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런 업체에 일 시키고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공무원도
징계 받아야 하구요..
국민신문고에 공무원 징계 요구하세요.
로드뷰상 흰트럭 자리인가요?
주차라인은 있네요
윗분말처럼 차량있는데 가지치기를 했다는게...
오래전이지만 외곽순환 달리는 데 10cm 정도 가지가 앞 유리창을 때리고 가길래
도공에 전화해서 어느 지점인데 가지치기 발주했냐 하니 그렇다 하길래 나뭇가지에 맞았고 나무 흔적 뚜렷하다 했더니 가지치기 업체에서 전화와서 앞 유리값에 틴딩비용까지 물어달라해서 받았음.
유리 교체는 안함 ㅋ. 나 나쁜 넘인감??
먼지로 인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추가적인 손상 부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수리이력 남고 손해입니다
재도색은 내구성도 훨씬 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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