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라 100%로 저희 과실)
이때 수리비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차 구입한지 1년이내면 수리비의 20%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3년전 일이라...
(신호위반이라 100%로 저희 과실)
이때 수리비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차 구입한지 1년이내면 수리비의 20%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3년전 일이라...
못 받으면 바보죠
늦었으려나?ㅋㅋ
못 받으면 바보죠
늦었으려나?ㅋㅋ
합의금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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