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큰 개 산책 시키려고 나갈 때 그냥 다 편하게 입마개 하고 나가면 뭐 힘드나요? 개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럼 보는 사람들이 힘든 건 생각 안하나요? 참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맹견도 입마개 안하고 할머니가 산책 시키든데...갑자기 달려 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참 이해가 안가는 인간들 천지입니다.
매년 약 450만 명이 개에게 물리고, 이 중 80만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30~50명 정도입니다.
사망자 중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특히 1~4세 아이들이 가장 흔한 피해자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개 물림 사망 사고의 약 54%가 가족견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1. 지금 사람들 하는 말이 나 법 어긴 거 없다...라는 식의 견주 반응에 법이 다가 아니라며 문제 제기 하는 것임
즉, 법 얘기 하는게 아닌데 법이 그래.. 라며 논점 이탈
2. '제가'는 '내가'의 공손한 표현이고 제3자가 나를 찌를 것 같을 때는 '쟤가'라고 하는 거임
3. 누군가 나를 찌를 것 같다.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함
즉, 누군가 찌르려 한다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의 항목에 해당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치안 목적을 위해 대응해야 함
4. 우리나라 법에 불안감 조성도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예비와 음모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폭행예비죄) 또한 도검,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은 휴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불법 무기 소지죄)
개과 짐승들인 곰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애완으로 키우는 경우 다른 맹수들에 비해 주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식인곰도 그렇고 이런 유전자들은 나타나는 즉시 살처분해야 좀 더 순화된 애완동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영상에 보이는 저 사람무는 개는 망치로 대글빡을 깨버리고 싶네요. 주변에 누군가 없었으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왜냐
우리개는 달라요
이 ㅈㄹ 하는 것들 패죽여야 한다.
난 포메라니안 키우지만 산책하다가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면 물 수 있으니 구경만 하세요. 라고 말한다.
사람 문 적 없다고 견주는 항변하지만
1번이라도 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 해야 하기에 목줄은 물론
입마개는 필수
- 영상에서 보듯...개는 목표물만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영상을 아무리 봐도 왜 공격대상이 되었는 지..)
그래서 옆에서 떄려 패도
정신은 처음 목표?에 가 있습니다.
누군가 개에게 공격당하면
위에 목을 잡아라 조아라...등등도 있고
송아지 같은 저희 집 개..
개나 늑대가 물려고 덤비면 혓바닥을 잡아라...
로 혀 많이 잡는 연습해 봤지만...
늑대 같은 넘이 덤비면 그게 힘들 듯 하고..
여튼 위 댓글 중
배를 걷어 차라.. 가 정답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개는 강아지떄부터 입질 못하게 엄청 훈련시키고
산책 할 때도 목줄 바짝 잡고 다녔습니다.
물론 놀이터에서 애들과 잘 놀아요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유행으로 키우는 애들이 반 이상임
얌전한 동물도 언제든 화낼 수 있음.
그럼 한번 물려 보래여..
늑대인간으로 변신해서.. 쥬얼리 사냥 하보려구여..ㅎ
순하기로 유명하고 평소에도 순힌 리트리버도 순간 돌변해서 사람팔뚝 물어뜯는걸 봐가지고.. 언젠가 주인을 물겠지~ 하고 나는 피해다니거나 달려드는 개눈까리에 꼬챙이찌를 마음의 대비민 할뿐. 견주들과 대화는 절대불가하다는거.
작은개라고 안하는건 안맞음
고개 숙이고 눈 가리면 없는 일이 되는건지.ㅋㅋㅋ
마당없는 주택이나 아파트같은곳에 살면서 대형견 키우지마라
매년 약 450만 명이 개에게 물리고, 이 중 80만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30~50명 정도입니다.
사망자 중 어린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특히 1~4세 아이들이 가장 흔한 피해자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개 물림 사망 사고의 약 54%가 가족견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저런 반박 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머리 쓰다듬어야 안물림
이 원리는 평소 주인이나, 친한사람들이 자기 머리 쓰다듬으니까, 적이 아닌걸로 착각하게 만드는거임
재수가 좋으셔서 그나마 착한개 만나신거에요
순간 손목물려서 난감할수 있는상황입니다
쪽팔려서 아프지도 않을수도
자칫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받을수도 있구요
선생님이 좋아서 만졌다라고 견주는 말할게 뻔하거든요
개는 개로 보시고 절때 만지는것도 하면안되요
암만 깨끗하게 키운놈이래도
킁킁거리며 바닥이나 벽면등 코박는습성때문에
알수없는 바이러스 .병균들도 많커든요
특진짜 무서운갠 짖지도 으르렁대지도 않다가
입질가능한 물체가 다가오면 그냥 물어버리는 습성도 있어요
그러니 개새끼죠 ㅡㅡ
체험학습 권장합니다.
큰개는 순하다고 합니다.
도사견.. 식용으로 사육하던녀석들(일어선키 170)은 밥아니면 입에 안넣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사나운 개만보면 다가가서 쓰다듬어줘야 하나요?
주인이 조심하면 되는거잖아요
국회의원등 밥그릇싸움하느라 에휴~
어린 친구들이 만질려면 긴장이
시츄라는 견종이 한번도 짖는것을 본적이 없어요
사람이면 다좋아함 택배 아저씨들을 매우 좋아함
그다음이 정수기 관리사
워낙 순딩이라도 어린 친구들이 접근 하면 긴장 합니다.
개는 언제 어디로 틸지 모르니
우리개는 못물어요 ... 주딩이가 짧아서. ㅠ ㅠ
누가 물렸다면 그때 가서 욕해.. 이건 뭐. 발생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 생긴게 사람 죽일것 같은니까 집밖에 나오지 마랑 뭐가 다른건지.
다 결과가 나온 다음 얘기해인데..
즉, 법 얘기 하는게 아닌데 법이 그래.. 라며 논점 이탈
2. '제가'는 '내가'의 공손한 표현이고 제3자가 나를 찌를 것 같을 때는 '쟤가'라고 하는 거임
3. 누군가 나를 찌를 것 같다.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함
즉, 누군가 찌르려 한다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의 항목에 해당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치안 목적을 위해 대응해야 함
4. 우리나라 법에 불안감 조성도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예비와 음모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폭행예비죄) 또한 도검,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은 휴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불법 무기 소지죄)
개도 견종이 뭐가 중요한가
똥 먹으면 똥개고
사람 물면 맹견이지
개도 견종에 따라 입질하는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견이 사람 공격할때는
발로차고 때리는것보다
다른사람이 뒤에서 백초크 걸어 기절시키는게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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