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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e92m 14.02.23 23:44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접수 후 고의급정거 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고 강하게 어필하면 과태료 발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접수해봤었는데 두 번 급정거 잡은거 올렸더니 담당경찰관이 고의급정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담당자 교체 요구하고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 과태료는 발부되나 형사고발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지서에서 어떻게 하면된다고 했었는데 잘 기억이....워낙 오래되서요.
    국민신문고 접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까칠한M3 14.02.23 23: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짓 못하도록 꼭 고발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e92m 14.02.23 23:45 답글 신고
    멱살잡을때 일절 상대방 몸에 손 안닿으셨고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면 폭행죄로 고발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3 난봉김대표 14.02.24 00:06 답글 신고
    둘이 같이 욕하고 싸우셨죠? 쌍방에게 벌금형 같이 나갑니다 그다음 보복운전에 대해서 아마 가중 처벌이 나갈꺼구요
  • 레벨 원사 2 rajakal 14.02.24 00:10 답글 신고
    신문고는 벌금, 좀 괴롭히고 긔찮게 하고 벌금도 먹이려면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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