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고난 사건으로 상대방이 4차선>다이렉트2차선 변경 사고였습니다 두개차선을 급 변경하여 사고가 났고
상대가100:0인정안해서 재판으로갔고
조정기일:상대가100:0은 인정안한다해서 그럼9:1로 일단 강제조정함 /상대방이 10%도 인정안함
최종판결:원고 일부승
제가 피고이고 가해가자 원고인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가해자가 원고인데 일부승이면
저의 과실이 더 많다는건가요???
오늘 판결나와서 정확한과실비율은 다음주에확인가능하다는데
판사가 가해자(원고) 피해자(피고) 헷갈린게아닌가싶네요
피고=소송 당한쪽
원고승=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짐.
원고패=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일부승=과실상계.
소송에 보조참가 준비서면
변론기일 참석 발언을 안했으면
1심 판사는 영상 안봤을거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양측 주장만
보고 판단 했을 가능성 높음.
개판사들 지들이 운전을 안하니 정신줄 놨나 봅니다
도로에 그런놈들이 천지빼까리라 요즘은 운전자체가 그냥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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