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방장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진 지난 1월 19일,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으로 활동해왔는데,
이곳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렸던
놈들이나 어벤져스 코스프레
하고 인권위와 중국 대사관에서
난동 부렸던 놈들의 운명은...
대한민국을 삼류로 만든 중범죄입니다.
초범이건 뭐건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쥴리 확 찢!!!
Z랄하네
자유결사대는 개뿔 시박 ㅋㅋ
니들이 어크 암살단쯤 되냐 ㅋㅋㅋ
야~~~ 교도소 안에 있는 의인들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데려와!
그 전에 선거겠군요. 아깝
연대 책임이라지요?
이제 서로 책임 떠 밀기 시전!!!
즉시 시살이다.
수감자도 선거 합니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xf5kYZ9hrYmP0E9DALIjhoLM8xKa3vAspnlnoSd0f1I-LQ/viewform
세상의 이치.
그럼 방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하 모지리들...
금융치료도 받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옥같은 깜빵생활도 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 또는 특정무리가 아닌 나라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나라에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랑 다르지요.
단순 유리조각하나껜거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볼수있습니다.
특수건조물 친입죄로 일반적인 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가능성이큽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이면 역모죄로 모조리 참수형이다 병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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