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가슴 시린 사과를 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특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어떤 입장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2월 KBS 대담에서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이라 규졍하며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 표명 차원에서 그친 것보다는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니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반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할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을 건넨 최모 목사가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과정을 모두 공작으로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와 관련해 “정치공작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대응을 했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이에 대해 사과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놔물수수 주가조작기 사과로 끝날일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찍이들 굥정은 그럴수도있겠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