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이재명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다.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 살피면 사법부 무력화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이동호 변호사가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을 제1야당 대표라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미 이재명 눈치 보기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199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22년 《시사저널》이 선정한 ‘차세대 리더 100’의 법조 분야 10명에 이름이 오른 이동호 변호사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저도 한때는 좌파 성향이 짙었는데 그 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었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내기도 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참여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런 얘길 했어요. ‘법원이 재벌 총수들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들이 왜 경제 걱정을 하느냐’고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왜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고려해요.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면 될 일이지, 정무적인 판단은 법원이 고려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재판부를 향해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정무적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월 3일 시청역 인근에서 만난 이동호(李東鎬?51)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특히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을 내리는 데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위증 교사 혐의다.
관련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됐고 사안도 비교적 단순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동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 대표를) 구속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를 묻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그 대상이 검사가 아닌 판사로 바뀌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18년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는 선거방송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2002년 KBS 프로듀서(PD)와 공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때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녹취록엔 “시(김병량 측), KBS 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화도 포함됐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관련 증거 및 사건 내용이 간명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이동호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2년 당시 KBS에 재직했던 기자, 기획제작국장, 노조 복지국장 등이다. 이동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데, 그마저도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면 사법부가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시간끌기 전술을 재판부가 물리치고 신속하게 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땅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다. 정치권 눈치 보지 않는 판사도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그렇지? ㅎㅎㅎㅎ
니가 봐도 사법부가 이재명이 눈치를 본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ㅎㅎㅎㅎ
혹시 이재명이가 죄가 없다는 생각은 안들어? ㅎㅎㅎㅎ
허긴 니가 무슨 생각이 있니?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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