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왕복 4차선에서 낫구요 퀵보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뒤에서 오토바이로 사고가 난 사건이구요 저는 치료를 바다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 쪽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치료비가 엄써서 진단서도 못내고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엿습니다 문제는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고는 왕복 4차선에서 낫구요 퀵보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뒤에서 오토바이로 사고가 난 사건이구요 저는 치료를 바다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 쪽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치료비가 엄써서 진단서도 못내고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엿습니다 문제는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되는데...
상대방 무보험이라면은 정부보장이라도 알아보시거나..
치료는 그걸로 받으면 됨.
영상 없으면 주변 CCTV있나 찾아보고 있으면 영상부터 구해놔야죠.
이런 일을 대비해서 보험 들고 다니는거잖아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킥보드가 합의금으로 120만원 받아가고.
그 중 60만원을 합의금으로 작성자님에게 준다는.
그거군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똥 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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