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해있다가 브레이크를 떼자마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달려 제 앞으로 유도탄 마냥 달려와 자해공갈마냥 사고 났는데요.
오토바이 책임보험 (배달중 사고)
보험사 : 제가 1 상대 9 제안
상대 : 한방 1주인가 10일인가 입원 후 200 받고 퇴원
저 : 동승자 포함 2주 진단서 제출 + 각 80 받고 대인종료
저는 오토바이가 12대 중과실 + 빠른 속도로 무단황단했기 때문에 사고났다 (사람이었으면 안쳤다) 로 100대0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가려고요.
제 대물과 렌트는 과실비율 분쟁으로 선처리 후구상권 청구 해야하여 사고사실 확인서 끊어달라 경찰에 요구했는데. 오토바이가 연락이 안된다 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질문 1. 사고 사실확인서 발급하기 위해 저도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하나요? 일 때문에 주말에 미리 가야 하는건가해서요.
질문 2. 제 동승자와 저 진단 2주가 나왔는데 각각 형사 합의를 오토바이와 봐야하는건가요? 찾아보니 인당 100 받으라는 글이 있던데 이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 3. 제 보험이 3억 스포츠카가 엮여있어서 무사고가 깨지면 보험료 인상이 커질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과실 9인데 입원비 합의금 200을
받을수가 없을건데요..
사고접수는 관할경찰서
방문 사고경위서 작성
사고 내지 말면 됨
나는 합의금 타도 되고 남은 안됨?
내로남불?
80받고 합의 봤잖아 합의금으로 내년에 오르는 보험료 내라
2. 합의금은 모름
3. 본인 보험사에 문의
번호판 달렸어요
내가 왜 소설쓰냐. 소설 쓰면 내가 뭐 얻냐? ㅋㅋㅋㅋ
절차를 모르니 물아본거고 차에서 애들 학원 기다리다 끄적인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와 앞에 박아주세요 한걸 내 대인과 대물. 상대까지 너무 스트레스에요
보험 있으세요?
그리고 과실비율 관계없이 오토바이 자전거의 경우는 과실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9ㄷ1이라면 차가 1 정도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http://biz.sbs.co.kr/article/20000095635 참고
질문사항)
1.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조사관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민원24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조서는 써야되서 조사관 새벽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스케줄 조정하셔서 방문하시면 될겁니다.
2. 합의금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상대 오토바이 대인접수 해준다면 병원 다니세여...
3. 이건 보험사 문의요... 환입하는게 나은지 상의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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