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숏컷뉴스 '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가까스로 기각됐음.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기소했음. 국회는 이것을 ‘보복기소’로 보고 작년 9월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②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함. 재판관 4명은 ①② 모두 인정. 2명은 ①만 인정.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모두 부정. 모두 부정은 매우 유감. 대법원은 2021년 유씨에 대한 기소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공소를 기각시켰기 때문.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음
검찰은 이번 결정을 반겨선 안 됨. 기각은 됐지만 유씨 기소가 위법이라고 본 재판관은 9명 중 6명에 달함. 인용 의견을 낸 4명은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음(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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