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숏컷뉴스 '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헌법재판소가 6:3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합헌 결정을 내림. 심판 대상은 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정부 당시 옛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강남의 복수 아파트 보유자들의 청구 취지는 3가지가 위헌이라는 것. ①공시가 합산 6억원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 ②종부세 계산을 구체적 법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③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
헌재는 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 ②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 ③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
헌재는 종부세가 정의로운 세금이라 판단.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종부세 담세 능력은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함.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종부세 완화 논의도 접어야(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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