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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16 23:04 답글
    ㅎㅎㅎㅎ

    빨갱이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야? ㅎㅎㅎㅎ

    그럼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빨갱이라면 누구를 빨갱이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으면 빨갱이의 뜻을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빨갱이인지 구분을 묻는 거야...

    나는 빨갱이야? 왜? 어떤 점이?
    너는 빨갱이가 아냐? 왜? 어떤 점이?

    설마...
    그런 구분도 못하면서...
    이따위 개소리하는 건 아니지? ㅎㅎ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16 23:04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16 23:05 답글
    [님말] 240616 전체 77 전월 422 이번달 191 오늘 12

    ㅎㅎㅎㅎ

    이전글 모두 지웠네?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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