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해도 관급 공사등 입찰 가능?
공직자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 줘도 된다?
청문회에 증인선서 거부 가능?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도, 평시에 부하군인이 죽어도
최고 책임자는 책임 없음?
앞으로 군대에서 지시 대신 지도 라는 표현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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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다...
세금 체납해도 관급 공사등 입찰 가능?
공직자 배우자에게 명품 가방 줘도 된다?
청문회에 증인선서 거부 가능?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도, 평시에 부하군인이 죽어도
최고 책임자는 책임 없음?
앞으로 군대에서 지시 대신 지도 라는 표현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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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다...
이거 뿐인가요?
혼자 생각나는것만 적어도 A4한장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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