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Qkd9iDhAueA?si=gz8JPlhqRAuBJgpy
"왜 지우냐!"
제주법원 말로만 듣던
즉일 심판 레전드
부장판사
"한숨 소리만 내도 구속한다"
지금이 조선 시대냐!!!
사건: 시민단체 시위하다
잡혔는데 일심 집행유예8개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협의과정 없이 방청객
협박성 발언 하고 즉일선고
원심깨고
"법정구속 1년8개월 구속"
시민단체 공수처 고발한다고 함!!
레전드 꼭 보세요!!
이나라가 판사들 영지였네
지금이 일제치하 강점기여?
저런 병신을 왜 그냥두냐?
판사는 판단을 하라는거지 절대적인
직권을 가진 , 아니 권한을 가지는
위치가 아니다
떡검이 부러워 미치겠는 모양.
항소심 가서 1회 변론하고
변론중에 태도 좆같이 하다가 당일 선고받고 구속됐다
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항소심 보통 변론 한두번이고 사실관계 변동 없으면 거의 즉시 종료되는데
거따대고 한숨 푹푹 쉬고 태도 좆같이 하고
판사가 주의 줬는데도 지랄한다?
판사가 뭘 잘못했는데?
빨갱이한테 징역준게 잘못이야??
앵간치 해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엠븅신 아니랄까봐 멀쩡한 판결 가지고
빨갱이짓 옹호할려고 별지랄 다하네 어휴 씨바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지랄을 아주
범죄자 호송차량 막고 공무집행 방해 했으면 깜빵 가세요 좀
대천사는미*엘
엘차나는넷천*
스카큐어휴먼웨*
진실선*자
진실포고*
진실흰개*
**형태풍힌남노
진실밖에모르는*보
은은한성냥*비
나의아*마
나의할머*
1찍일어나는*
우리개는남자만물어*
1본은2제라도4과하*
닫자곧자울고붓고날*
싫어몰라*해
이것들이 혹시 님이 쓰던 닉네임인가요??
게다가 한숨이라도 한번 쉬면 한대 쳐도 괜찮겠네..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대우는 해주자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완벽한 판단을 할수 없기도 하고
고생했다 850원의 힘이란 ....
떡검이 부러워 미치겠는 모양.
지금이 일제치하 강점기여?
저런 병신을 왜 그냥두냐?
판사는 판단을 하라는거지 절대적인
직권을 가진 , 아니 권한을 가지는
위치가 아니다
항소심 변론이 사실관계 변동 없으면 1회 아니면 2회 밖에 기일안잡고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피고 항소인이
재판 태도 좆같이 굴면 저런 상황 벌어져도 존나 당연한거지
실무 조또 모르고 아가리만 털지??
판사 기분나쁘게 하면 구속되는거지
법정에서 욕지거리 해보던가
판사가 자기 일하는데 왜 기분나빠야되는데??
항소인을 퇴정시켜? 소송 당사자가?? 장난까냐?
그 법이 있잖아 형법 제138조
보배드림에서 막 판사 욕하니까 해도 되는거같지?? ^^?? 해보던가 ㅋㅋ
댓글창 지저분하니까 꺼져
세상 개판 만드는 판새들,,,
저정도의 권력이 있다는게 말이되냐?
재판이 뭣같으면 탄식을 할수도 있고 한숨을 쉴수도 있는거다.
니가 뭔데 한숨 쉬었다고 구속을 한단말이더냐?
우린 공무원한테 저런 권력을 준적이 없다.
당장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들만 때려잡아 국민이간질하면
영구적으로 황제처럼 살거라는 생각이
ㅂㅅ인증이란 증거가 바로 법원테러였죠.
테러범들이 ㅂㅅ인 이유도 있지만
피의자들에게 돈받아쳐먹고 성접대받아서
재판거래나 하고 엉터리재판에 개판치는게
누적돼서 더이상 판사들을 존중하지 않으니
판사들도 경찰들처럼 언제든 개처맞듯
맞다가 디지거나 판사봉으로 대가리
깨지거나...
법공무원이 왕 행세라니
미쳐 돌아가는구나..
정경심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반성안한다고, 괘씸하다고
징역을 4년이나 때렸답디다.
무죄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형
미친 판새놈들이 많음
판사는 그냥 재판진행 사회만 보는 걸로...
완전 ㅁㅊㄴ이네
이제사 알고 한번 해보고 싶었나봄..
미친새끼 ㅋㅋ
2.외국용병판사 스카웃
프로선수처럼 높은연봉주고 도입
예를들면 싱가포르판사
태형도가능
3.국민배심원제도개편하고 동일사건피해자모임 회원도 배심원참여하여 실제피해자의 고통을 알림
4엉터리판결시 AI판결요청가능으로
상급심대체가능
음주운전이 끊이지않으니 최소10년부터시작 가석방없음 차몰수..
증거만 제출하고 판단만하면 되게끔
지가 신이여? 지맘대로 하게
즉일선고대상 유형사건은 △피고인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형소법 제227조) △자백하거나 양형부당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고령자·병약자·원거리 거주자인 경우와 같이 자주 법정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건 △구속 피고인에 대해 석방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사건이다. 또 법원은 즉일선고를 변론종결 직후 선고하는 ‘즉시선고’가 아닌 ‘당일선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실무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너희가 지지하는 바로 그놈들과
짝짝꿍하는것들이 저런 흉악한 것들니다.
재판인가? 개판인가?
법조계는 이대로 가야하나?
일동 기립~착석
이거 없애야 합니다.
감정이 들어간 판사는 파면해야됩니다.
그런데도 저 짓을 한다고?
공수처 무지 바쁘겠네!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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