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운영위보면 허구한 날 증인들이 그짓말하고
뭐 말만하면 수사 중이라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국회법으로 처발 받을 수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고소고발되면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나요?
결국 검새들이 받아서 하는건가요? 검새들이 한패인데 과연되나요?
개답답하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런거 볼때마다 아주 국회법을 우습게 아는 증인들.....
그냥 국회법에 위증하면 회초리로 종아리 한대씩 맞는 법을 만드는 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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