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피해자라는 분이 말하길 제가 술취한체로 와서 자신이 탄 차에 와서 문을 똑똑하고
제가 젊은사람이 술먹고 운전하면 안되죠? 이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안먹었습니다.
재가 여기서 뭐하냐하니 여자친구 기달린다고 제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분이
알았다고 하면서 저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자기가 저한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저 시바놈이 디질려고
이런씩으로 욕하고 차타고 가는데 그 분은 담배를 필려고 차를 새우는 순간 제가 뛰어 오면서 주먹으로
때려서 자기 자신이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시시티비 확인하니 엘레베이터 저의 이동
경로 시간대 제가 저 사람 차 뛰어 간거 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맞다 그랫고 근데
폭행한 장면은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 때의 상황이 눈떠보니 저희 집 침대구요
상대방은 저한테 한대 맞고 기절해서 제가 밞앗다고 하더라구요 그 장면을 그 분 여자친구가 자기네 아파트 집에서 봤다고 하
고요 그래서 그 분은 코뼈나가고 이빨 신경이 안좋다고 입원을 3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1500만원 달라하구요 전 사실 예전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술을 마니 먹으면 필름이 가물가물
합니다. 그 때는 어쩔수 없이 마니 마셔는데 평소에 술취해서 사람 때린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전 이 사람을 폭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 시시티비로 본 저의 모습 제가 그 분차에 가는게 확인 집에 몇시에 엘레베이터타고 올라가는게
확인 폭행 장면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욕하고 차타고 나가는데 그 뒤를 뛰어가면서 따라가는거 밖에
없구요.. 상대방이 저한테 맞고 기절 그 다음 제가 밞았다는데 그 밞은걸 그 분 여자친구가 아파트 배란다
에서 확인했다고 하구요.. 근데 손에 통증 그런거 없거든요 일하다 팔목에 찍거진 상처가 있는거 빼고는
상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처음제가 올 때 부터 여친과 통화 중에 있었다하구요,, 지금은 병원에 10일째
입원중이고 제가 경찰에서 봤을 때 8일이 지난 후 인데 코뼈가 부러졌다는데 붕대도 없고 붓기도 없거든요..
아무튼 이빨신경도 죽었다하고 임플란트 한다하고... 어제 저희 아버지가 사정사정 그 쪽 부모한테 빌었다고
하는데 합의금 1500 달라고 하시더라 또 한 아버지꼐서 맞은 분이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 까지 확인 하셧다는데;;
이거 합의금 1500이 맞아요??.. 전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만약 이분이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부탁입니다..ㅜㅜ)
아무튼 술 안먹겠습니다..에휴 만약 폭행을 했다면 인정하겠는데;;; 1500까지 나올수 있는건지요..
상대편이 당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이네요.
다친 상태 확인은 병원에 확인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로 커지면
1500이 아니라 더 큰 금액으로 변할 수도.
술먹고 그러신거라
님을 두둔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빨리 처리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이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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