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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WSBK 14.05.08 23:19 답글 신고
    변호사(법무사) 공증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 레벨 소령 2 창원경교연합 14.05.08 23:23 답글 신고
    법적효력이 없는걸로압니다
  • 레벨 소령 2 어리숙한롱 14.05.08 23:24 답글 신고
    최근에 각서 문제로 변호사와 상의한적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합의 판단시 판사의 결정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군요
    이혼문제 였으며, 각서로 인해 이혼이 빨라진 경우입니다.
  • 레벨 병장 TopDrawer 14.05.08 23:26 답글 신고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남녀관계네요.. ㅠㅠ
  • 레벨 원사 3 싱숭생숭 14.05.09 00:54 답글 신고
    각서라고 해도 변호사 공증이 있어야 효력이 있지.... 참고자료도 안됨! 원래 각서라는게 둘만의 약속이라....
  • 레벨 원사 3 싱숭생숭 14.05.09 00:57 답글 신고
    동거 2년 이상 했다면 또 달라져요!! 이것도 결혼으로 판정된 판례도 있고 뭐 결혼 및 동ㅇ거 사실없고 걍 남녀관계라면 파혼한 이유관계없이 각서의 효능은 걍 낙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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