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100:0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당사자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 음주 측정 및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 통원 치료(물리·도수치료)를 받는 중인데, 가해자가 보험료 오른다며 보험 접수를 계속 피하고 현금으로 합의하자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대단한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현금 합의는 왠지 찜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질 끌다가 잠수 확율 99퍼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확인원 받아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셈
그걸로 보험 처리 끝
가장 깔끔함
질질 끌다가 잠수 확율 99퍼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확인원 받아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셈
그걸로 보험 처리 끝
가장 깔끔함
그래야 보험하지요. 하려나 형사처벌인디
이미벌금500시작 하지만 운전자보험있으면
천까지는 나옴 할듯요
그냥 300 보내달라하고 받아도 됩니다.
민사 합의는 문제될게 없죠.
그냥 말로만 보험들어 잇다고 한거 아닌가 모르겠네.
무보험 같기도 하고
하긴 음주사고는 피해액만큼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나중에 구상권청구 다 들어오긴합니다만.
범죄자 색이 말 듣지마새요
100퍼 뒤통수 칩니다..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이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아요
현금합의할꺼면 치료 다 끝나면 치료비랑 합의금 보낸다하시고 몇달이 지나도 치료중이라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똥줄 타는건 가해자 그새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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